민사 상담사례

물품대금 지급명령 이의 | 오래된 대금 청구 상담사례

오래전 납품 대금과 최근 납품 대금을 함께 청구하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한 뒤, 소멸시효와 물품 품질 문제를 중심으로 대응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민사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오래된 납품 대금과 최근 납품 대금이 합쳐진 지급명령을 받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쟁점
오래된 대금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최근 납품 물품의 품질 불량 주장이 쟁점입니다.
대응
대금을 시기별로 나누어 시효 주장과 품질 자료 확보를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물품 거래를 해 온 상대방으로부터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청구 내용은 상당 기간 지난 납품분 대금과 최근 다시 납품된 대금을 합친 것입니다. 의뢰인은 오래된 대금은 변제기가 지난 뒤 오랫동안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의뢰인이 다시 납품을 요청하면서 예전 대금도 지급할 뜻을 밝혔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납품받은 물품의 품질이 좋지 않아 회수를 요청하고 대금 지급을 거절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곧 본안 재판이 시작되어 답변서를 준비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청구금액을 최대한 줄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상당 기간 지난 납품 대금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이후 의뢰인의 발언이 이를 달리 볼 사유가 되는지
  • 최근 납품된 모래의 품질 불량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 두 건의 대금을 나누어 다툴 때 각각 어떤 점이 쟁점이 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이의신청 이후 본안 소송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가고, 곧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청구가 오래된 대금과 최근 대금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답변서에서도 두 건을 구분해 각각 다투는 방향으로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오래된 대금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변제기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내세우는 이전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당시 경위와 연락 내용을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최근 납품분은 품질 불량과 회수 요청 사실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품질 문제를 알게 된 뒤 회수를 요청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물품 상태와 회수 요청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한이 매우 짧으므로 서둘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시기별 납품 내역, 연락 내용, 물품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소송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시기별 납품 내역과 거래명세서
  • 오래된 대금 이후의 청구·지급 관련 연락 기록
  •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발언·메시지
  • 물품 상태 사진과 회수 요청 내용
  • 지급명령 수령 시점과 이의신청 접수 내역
CASE GUIDE

물품대금이란

물품대금 상담에서는 계약과 이행 경위에 관한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물품을 인수했다면 이후 제기한 하자 주장이 대금 지급 거절 사유로 인정되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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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물품대금 지급명령 이의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 송달법원이 상대방의 신청을 받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보냅니다. 이때부터 이의신청 기한이 진행되므로 내용과 송달 시점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이의신청청구 내용을 다투려면 짧은 기한 안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소송 절차 전환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사건이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가고, 법원이 소장에 해당하는 서면을 보내 답변을 요구합니다.
  4. 답변서 제출청구 원인에 대한 인정·부인 여부와 소멸시효, 물품 하자 같은 항변을 정리해 답변서로 냅니다.
  5. 변론·증거조사양측이 준비서면과 증거를 주고받으며 쟁점을 좁힙니다. 필요하면 증인 신문이나 사실조회가 이루어지고, 중간에 조정이나 합의가 논의되기도 합니다.
  6. 판결·이후 절차법원이 판결로 청구의 인정 범위를 정합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한 안에 항소를 검토하게 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한 뒤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접수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이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후에는 법원의 안내에 따라 답변서를 내고 재판에서 청구 내용을 다투게 됩니다. 이의신청만으로 청구가 정당한지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 대금이 있는데 새로 거래하며 지급하겠다고 말했다면 시효 주장이 어려워지나요?

소멸시효가 지난 뒤 채무를 인정하거나 지급을 약속한 사정이 있으면 시효 주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말을 언제, 어떤 맥락에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대화 기록이나 메시지가 있다면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가 지난 대금은 가만히 있어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소멸시효 완성은 재판에서 채무자가 직접 주장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스스로 이를 이유로 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므로 답변서에 분명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질이 좋지 않은 물품은 대금 전부를 거절할 수 있나요?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금 전부를 당연히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하자인지, 언제 알았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알렸는지, 물품 상태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감액이나 지급 거절을 다툴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사진과 회수 요청 내용을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래된 대금과 최근 대금이 한 번에 청구되면 따로 다툴 수 있나요?

한 장의 청구서에 합쳐져 있어도 발생 시기와 사정이 다른 채권이므로 각각 나누어 다툴 수 있습니다. 시기별로 시효, 변제, 물품 하자 같은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답변서에서도 항목을 구분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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