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한 회사에 물품을 공급해 온 업체입니다. 어느 시점부터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고, 이후에는 미수금이 전혀 회수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수금은 상당한 규모이며 거래 내역을 정리한 자료도 갖추고 있습니다. 회사 측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회사에 실질적인 재산이 거의 없어 보여,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밀린 대금을 최대한 회수하기를 원하며, 현재는 소송 제기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회사에 재산이 없어 보일 때, 판결 이후 실제 회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회사의 대표이사·사내이사 등에게 금원이 이체된 내역이 있다면, 이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동안 청구 가능한 금액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서둘러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있더라도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대금 채권에는 비교적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 소송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으로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 명의의 재산이 없더라도 회사의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확인하면 회수 방법을 찾을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 중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해 살펴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이체 내역이 확인되면 대표이사 등을 공동피고로 추가하고 불법행위책임 등을 청구원인에 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에 대한 채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등에게 금원이 이체된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들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러한 내역이 확인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상대 회사가 대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더라도 지급 능력에 따라 실제 회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과 미수금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법적 대응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