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담사례

상속회복청구 | 입원 중 부동산 증여 분쟁 상담사례

입원 중 어머니의 부동산이 형제 중 한 명 앞으로 증여 이전된 뒤, 형제들이 상속회복청구와 예비적 유류분반환청구를 검토한 상담입니다.

상속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병원에 계시던 어머니의 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형제 중 한 명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합니다.
쟁점
증여가 어머니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당시 판단 능력을 어떤 자료로 살펴볼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통화 녹음·관계자 진술·등기 서류·의료기록을 모아 두 가지 청구를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들은 형제자매 중 일부입니다. 의뢰인들에 따르면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던 중 형제인 상대방이 어머니를 병원 밖으로 모시고 나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곳을 다녔고, 그 결과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상대방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들은 어머니에게 치매 증상이 약간 있었지만 정확한 진단은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얼마 뒤 어머니는 의뢰인에게 전화해 상대방이 자신을 데리고 다닌 뒤 부동산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이 통화는 녹음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후 돌아가셨고, 의뢰인들은 이전된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증여가 어머니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 증여 당시 어머니의 판단 능력(약간의 치매 증상)을 어떤 자료로 살펴볼 수 있는지
  • 상속회복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어머니의 통화 녹음과 함께, 당시 상황을 아는 병원 관계자나 간병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실확인서나 증인 진술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어머니의 뜻과 무관하게 서류가 작성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2. 등기 당시 서류를 확인하세요. 등기 관련 기록 조회 등으로 증여 당시 작성된 서류를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서류에 어머니의 서명 등이 있다면 그 서류의 증명력을 어떻게 볼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가능한 자료를 함께 제시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3. 의료기록으로 당시 상태를 살펴보세요. 정확한 진단이 없었더라도 인지 기능과 관련된 약이 처방되었는지 등을 의료기록으로 확인해, 의사능력에 관한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예비적 유류분반환청구도 함께 검토하세요. 주위적으로 상속회복청구를 하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함께 하는 방안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유류분은 상속인의 지위와 증여 내용에 따라 인정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고령의 부모님이 입원 중일 때 재산이 옮겨졌다면,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의 진술과 통화 녹음, 의료기록 등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이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이 쟁점이 되므로, 여러 자료를 함께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받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어머니의 하소연이 담긴 통화 녹음 등 당시 기록
  • 입원·외출 시점을 알 수 있는 병원 자료
  • 당시 상황을 아는 간병인·가족의 진술 가능 여부
  • 진단서, 처방 내역 등 의료기록 확보 방법
  • 등기부 등본과 이전 원인 서류의 확인
CASE GUIDE

상속회복청구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차지하고 있거나, 상속인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가져가 버린 상황에서 그 재산을 되찾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자기 몫이 빠진 채 재산 정리가 끝나버린 사안에서 문제로 떠오릅니다. 지금 그 재산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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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상속회복청구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재산이 어떤 경위로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 상속인은 누구인지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2. 자료 수집등기 서류, 의료기록, 녹음, 관계자 진술 등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3. 청구 방식 검토상속회복청구, 증여 무효를 다투는 청구, 예비적 유류분반환청구 등 어떤 방식이 맞는지 사안에 따라 검토합니다.
  4. 소장 제출청구 취지와 원인을 정리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의 답변을 받습니다.
  5. 변론·증거조사서류 조회, 증인신청, 의료기록 감정 등을 통해 쌍방의 주장을 증거로 다툽니다.
  6. 판결과 후속 절차판결이 나오면 내용에 따라 등기 정리나 항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어머니가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도 상속회복청구로 되찾을 수 있나요?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이 침해되었을 때 상속재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입니다. 생전 증여가 유효하다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증여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쪽으로 청구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살펴 어떤 청구가 맞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시간이 지났는데 청구 기한이 있나요?

상속회복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고 비교적 짧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중요하므로, 미루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아 기한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니가 서명한 서류가 있으면 증여를 다툴 수 없나요?

서명이나 서류가 있어도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본인의 진정한 의사였는지를 다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그 증명력이 문제되므로, 여러 자료를 종합해 판단받게 됩니다.

정식 치매 진단이 없어도 의사능력을 다툴 수 있나요?

진단서가 없더라도 처방 내역, 진료·간호 기록 같은 의료기록과 당시 상태를 본 사람의 진술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가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상속회복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유류분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지위와 증여 내용에 따라 인정 여부와 범위가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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