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들은 형제자매 중 일부입니다. 의뢰인들에 따르면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던 중 형제인 상대방이 어머니를 병원 밖으로 모시고 나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곳을 다녔고, 그 결과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상대방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들은 어머니에게 치매 증상이 약간 있었지만 정확한 진단은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얼마 뒤 어머니는 의뢰인에게 전화해 상대방이 자신을 데리고 다닌 뒤 부동산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이 통화는 녹음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후 돌아가셨고, 의뢰인들은 이전된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증여가 어머니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 증여 당시 어머니의 판단 능력(약간의 치매 증상)을 어떤 자료로 살펴볼 수 있는지
- 상속회복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어머니의 통화 녹음과 함께, 당시 상황을 아는 병원 관계자나 간병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실확인서나 증인 진술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어머니의 뜻과 무관하게 서류가 작성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 등기 당시 서류를 확인하세요. 등기 관련 기록 조회 등으로 증여 당시 작성된 서류를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서류에 어머니의 서명 등이 있다면 그 서류의 증명력을 어떻게 볼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가능한 자료를 함께 제시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 의료기록으로 당시 상태를 살펴보세요. 정확한 진단이 없었더라도 인지 기능과 관련된 약이 처방되었는지 등을 의료기록으로 확인해, 의사능력에 관한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예비적 유류분반환청구도 함께 검토하세요. 주위적으로 상속회복청구를 하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함께 하는 방안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유류분은 상속인의 지위와 증여 내용에 따라 인정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고령의 부모님이 입원 중일 때 재산이 옮겨졌다면,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의 진술과 통화 녹음, 의료기록 등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이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이 쟁점이 되므로, 여러 자료를 함께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받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