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얼마 전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된 자녀입니다. 상속인은 재혼한 배우자(새어머니)와 의뢰인, 의뢰인의 남동생 모두 세 명입니다. 새어머니의 자녀들은 입양되지 않아 상속인이 아닙니다. 부친이 남긴 재산은 재개발이 확정된 주택과 토지, 그리고 예금 계좌로 파악되며 채무는 없다고 합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새어머니는 부친이 사망한 당일 의뢰인과 남동생의 동의 없이 부친 계좌에서 수백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장례도 상의 없이 따로 치렀습니다. 최근에는 재개발 예정인 주택을 매매하겠다며 자신의 몫이 절반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 지분대로 정당하게 상속받고 싶고, 인출된 현금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도 원합니다. 협의는 어렵다고 보아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쟁점
- 사망 당일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인출한 예금을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
- 인출된 현금을 포함해 재혼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 재개발이 예정된 주택의 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법정 지분을 기준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둘이며,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입니다. 상대방이 절반 이상을 주장하며 의뢰인 측을 배제하자고 하는 상황이므로 협의에만 기대지 않고 심판 청구를 준비합니다.
- 인출된 현금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해 다룹니다. 현재 파악된 상속재산은 인출된 부친의 현금과 주택, 토지입니다. 다른 상속재산이 더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분할을 진행하면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재개발에 따른 보상을 고려해 주택 지분을 소유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재개발로 지가 상승과 보상금 수령이 예상됩니다. 의뢰인도 향후 보상금을 받기 위해 지분 소유를 희망하고 있어, 지분을 확보하는 쪽으로 대응을 설계합니다.
- 횡령 고소는 당일 인출·유용 사실을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부친 사망 당일 상대방이 동의 없이 현금을 인출해 유용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에게서 받은 위협적인 연락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도, 고소는 인출 경위와 자료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합니다.
참고
가족 중 한 명이 사망 직후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정리하려는 경우, 계좌 내역과 재산 현황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처분이나 등기가 진행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