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담사례

상속재산분할 | 전 배우자 사망 후 자녀 몫을 청구하려는 상담사례

이혼 후 자녀를 홀로 키운 의뢰인이 전 배우자 사망 뒤 자녀의 상속분을 청구하기 위해 분할 절차와 재산 파악 방법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상속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전 배우자가 사망했고 상속인은 자녀와 재혼 배우자이며 협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쟁점
자녀 몫을 청구할 절차, 생전 재산의 범위 확인, 상대방이 외국인일 때의 관할이 문제였습니다.
대응
분할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재산 자료를 확인하며 관할 법원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를 홀로 키워 왔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아버지인 전 배우자가 올해 사망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자녀와, 전 배우자가 재혼해 맞이한 외국 국적의 배우자 두 사람입니다. 상속재산으로는 다가구주택의 임차보증금(억 원대), 차량, 예금, 보험, 주식 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망인의 어머니는 재산을 모두 현재 배우자에게 주자고 하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필요하다며 자료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가 어렵다고 보고, 자녀가 상속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고 싶어 합니다. 또 이혼 당시 자신 명의 재산을 넘겼는데 망인에게 남은 재산이 너무 적다고 느껴, 그 재산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협의가 어려운 경우, 자녀가 법정상속분(2/5)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 망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범위와 흐름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 상대방이 외국인이고 주소 등록 여부가 불분명할 때 관할 법원은 어디가 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협의가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망인의 어머니가 재산 전부를 현재 배우자에게 주자는 입장이라 협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해 자녀의 법정상속분(2/5)에 해당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법원 절차를 통해 생전 재산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계좌와 보험금 등은 상속재산 여부와 규모를 아직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심판 절차에서 법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재산 내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관할 법원은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망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정하되, 상대방이 외국인이라 망인의 주소에 전입신고를 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청구서를 제출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료 확인 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하며, 진행 중 관할이나 재산 내역에 변동이 있는지 계속 살펴야 합니다.

참고

상속인 사이에 의견 차이가 크고 재산 내역이 분명하지 않다면, 협의를 이어가면서도 분할심판 등 법적 절차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 관련 자료는 가능한 범위에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기본증명서 등 상속관계 서류
  • 자녀와 망인의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
  • 망인 명의 예금·보험·주식 등 알고 있는 재산 목록
  •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관련 자료
  • 상대방이 보낸 연락·자료 요구 내용 보관
CASE GUIDE

상속재산분할이란

여러 상속인이 함께 물려받은 재산을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일입니다. 나누기 전에 무엇이 나눌 대상인지부터 확정해야 하므로, 재산의 목록을 만드는 단계가 실제로는 가장 오래 걸립니다. 목록이 흔들리면 뒤의 계산이 전부 다시 시작되므로, 이 단계에 시간을 들이는 편이 낫습니다.

나눌 대상을 먼저 확정합니다

부동산과 예금처럼 명의가 남아 있는 것은 목록에 쉽게 올라옵니다. 걸리는 쪽은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재산,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옮겨간 재산입니다. 이런 항목을 목록에 넣는지에 따라 각자의 몫이 전부 바뀌므로, 나누는 방법을 논의하기 전에 이 범위를 맞춰봅니다. 사망 이후에 들어온 임대료나 배당처럼 뒤에 생긴 것도 어디에 넣을지 정리 대상입니다. 목록은 한 번 만들고 끝나지 않고 조회 결과가 나올 때마다 고쳐 쓰게 됩니다.

값을 어떻게 매길지

목록이 정해져도 각 재산의 값을 두고 의견이 갈립니다. 부동산은 공시된 값과 실제 거래되는 값의 차이가 커서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비상장 주식이나 사업체 지분처럼 값을 매기기 어려운 항목은 감정 절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시점의 값으로 보는지도 함께 문제되어, 사망한 때와 실제로 나누는 때 중 어느 쪽인지를 놓고 주장이 갈립니다. 값이 정해지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나눌지도 논의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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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상속재산분할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속인·재산 파악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고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조사합니다. 금융거래나 보험 내역 조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인 간 협의상속인들이 모여 분할 방법을 협의합니다. 합의되면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재산을 나눕니다.
  3. 조정·심판 청구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청구서에는 상속인, 재산 목록, 희망하는 분할 방법을 적습니다.
  4. 조정 시도·자료 조사법원은 먼저 조정으로 합의를 시도할 수 있고, 필요하면 재산 내역에 관한 자료 조회를 진행합니다.
  5. 기여분·특별수익 심리상속인 각자의 기여나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는지 주장과 자료를 바탕으로 따져 봅니다.
  6. 심판 및 이행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하는 심판을 하고, 확정되면 그에 따라 등기·명의 이전 등 이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자녀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 이혼했더라도 자녀와 부모 사이의 친자관계는 유지되므로 자녀는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 범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은 조정을 시도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심판으로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망인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속인은 일정한 절차를 통해 망인의 금융거래, 보험, 부동산 등 재산 정보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분명한 부분은 분할 절차 중 법원을 통한 자료 확인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 한 명이 생전에 재산을 많이 받았다면 반영되나요?

망인에게서 생전에 증여 등으로 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분할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정도는 자료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 청구 자체에는 기간 제한이 엄격하지 않지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처럼 짧은 기한 안에 해야 하는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재산 상태를 확인하면서 이런 절차의 필요 여부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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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