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를 홀로 키워 왔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아버지인 전 배우자가 올해 사망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자녀와, 전 배우자가 재혼해 맞이한 외국 국적의 배우자 두 사람입니다. 상속재산으로는 다가구주택의 임차보증금(억 원대), 차량, 예금, 보험, 주식 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망인의 어머니는 재산을 모두 현재 배우자에게 주자고 하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필요하다며 자료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가 어렵다고 보고, 자녀가 상속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고 싶어 합니다. 또 이혼 당시 자신 명의 재산을 넘겼는데 망인에게 남은 재산이 너무 적다고 느껴, 그 재산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협의가 어려운 경우, 자녀가 법정상속분(2/5)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 망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범위와 흐름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 상대방이 외국인이고 주소 등록 여부가 불분명할 때 관할 법원은 어디가 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 협의가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망인의 어머니가 재산 전부를 현재 배우자에게 주자는 입장이라 협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해 자녀의 법정상속분(2/5)에 해당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절차를 통해 생전 재산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계좌와 보험금 등은 상속재산 여부와 규모를 아직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심판 절차에서 법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재산 내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은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망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정하되, 상대방이 외국인이라 망인의 주소에 전입신고를 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청구서를 제출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료 확인 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하며, 진행 중 관할이나 재산 내역에 변동이 있는지 계속 살펴야 합니다.
참고
상속인 사이에 의견 차이가 크고 재산 내역이 분명하지 않다면, 협의를 이어가면서도 분할심판 등 법적 절차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 관련 자료는 가능한 범위에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