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시작된 차남입니다. 상속인은 모친, 형, 의뢰인과 대습상속인 등입니다. 부친은 수년 전부터 인지능력이 장기간 저하된 상태였고, 사망 약 2년 전 형에게 주택을 증여했습니다.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의뢰인 가족은 부친과 교류하지 못했습니다.
사망 후 의뢰인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 부친의 예금 및 카드 거래내역을 수년 치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모친과 형 명의로 이체된 상당한 금액, 부친과 무관한 제3자를 위한 생활비 지출, 형의 개인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지출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부친이 입원해 있던 사망 직전에는 형이 대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부친의 뜻이 아니었다고 보고, 형사고소와 상속재산분할을 함께 진행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공평한 상속분을 확보하길 원합니다.
쟁점
- 부친 명의 계좌와 카드에서 빠져나간 돈을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문서위조·행사, 횡령 등으로 볼 수 있는가
- 문제 된 금원을 특별수익이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인 상속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 증여 당시 부친의 의사능력과 진정한 의사를 누가,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거래내역과 사실관계의 매칭이 먼저입니다. 확보한 금융·카드 거래내역을 하나씩 검토해 부친을 위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작업이 고소 범위와 분할 청구의 기초가 됩니다.
- 형사고소는 범위를 특정해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무단 이체와 지출에 대해 적용 가능한 죄명을 폭넓게 검토해 고소장을 준비합니다. 사망 직전의 전입신고는 별도로 고소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다만 형 측이 밝힌 이유가 있으므로 실제 목적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분할 청구서에서는 해당 금원을 상속재산으로 먼저 주장합니다. 고소 대상이 되는 금원을 처음부터 특별수익으로만 보지 않고,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상속재산으로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이후 수사와 증거조사 결과, 환수가 어려운 금원이나 생전 증여분은 예비적으로 특별수익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의사능력 입증 부담에 대비해야 합니다. 증여가 부친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은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진단기록 등 보강 증거를 수집하고, 교류 단절의 경위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참고
상속 개시 후 거래내역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면,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고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와 상속재산분할은 서로 영향을 주므로 함께 설계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