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담사례

상속재산분할 | 생전 증여·거액 이체 의심 상담사례

부친의 생전 증여와 사망 전 거액 이체 정황을 두고 형사고소와 상속재산분할을 함께 검토한 상속 상담입니다.

상속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부친 사망 후 거래내역에서 형 등에게 향한 거액 이체와 의심스러운 지출이 확인되었습니다.
쟁점
문제 된 금원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형사책임 검토, 증여 당시 의사능력 입증이 쟁점입니다.
대응
거래내역을 정리해 고소 범위를 특정하고, 분할 청구에서 상속재산 주장을 먼저 세웁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시작된 차남입니다. 상속인은 모친, 형, 의뢰인과 대습상속인 등입니다. 부친은 수년 전부터 인지능력이 장기간 저하된 상태였고, 사망 약 2년 전 형에게 주택을 증여했습니다.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의뢰인 가족은 부친과 교류하지 못했습니다.

사망 후 의뢰인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 부친의 예금 및 카드 거래내역을 수년 치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모친과 형 명의로 이체된 상당한 금액, 부친과 무관한 제3자를 위한 생활비 지출, 형의 개인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지출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부친이 입원해 있던 사망 직전에는 형이 대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부친의 뜻이 아니었다고 보고, 형사고소와 상속재산분할을 함께 진행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공평한 상속분을 확보하길 원합니다.

쟁점

  • 부친 명의 계좌와 카드에서 빠져나간 돈을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문서위조·행사, 횡령 등으로 볼 수 있는가
  • 문제 된 금원을 특별수익이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인 상속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 증여 당시 부친의 의사능력과 진정한 의사를 누가,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거래내역과 사실관계의 매칭이 먼저입니다. 확보한 금융·카드 거래내역을 하나씩 검토해 부친을 위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작업이 고소 범위와 분할 청구의 기초가 됩니다.
  2. 형사고소는 범위를 특정해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무단 이체와 지출에 대해 적용 가능한 죄명을 폭넓게 검토해 고소장을 준비합니다. 사망 직전의 전입신고는 별도로 고소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다만 형 측이 밝힌 이유가 있으므로 실제 목적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분할 청구서에서는 해당 금원을 상속재산으로 먼저 주장합니다. 고소 대상이 되는 금원을 처음부터 특별수익으로만 보지 않고,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상속재산으로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이후 수사와 증거조사 결과, 환수가 어려운 금원이나 생전 증여분은 예비적으로 특별수익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4. 의사능력 입증 부담에 대비해야 합니다. 증여가 부친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은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진단기록 등 보강 증거를 수집하고, 교류 단절의 경위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참고

상속 개시 후 거래내역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면,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고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와 상속재산분할은 서로 영향을 주므로 함께 설계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피상속인 명의 예금·카드의 수년 치 거래내역
  • 부동산 등기부와 증여·매매 관련 서류
  • 생전 진단기록 등 의사능력을 보여주는 자료
  • 가족 간 연락이 끊긴 경위를 적은 시간순 메모
  • 상속인 전원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서류
CASE GUIDE

상속재산분할이란

여러 상속인이 함께 물려받은 재산을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일입니다. 나누기 전에 무엇이 나눌 대상인지부터 확정해야 하므로, 재산의 목록을 만드는 단계가 실제로는 가장 오래 걸립니다. 목록이 흔들리면 뒤의 계산이 전부 다시 시작되므로, 이 단계에 시간을 들이는 편이 낫습니다.

나눌 대상을 먼저 확정합니다

부동산과 예금처럼 명의가 남아 있는 것은 목록에 쉽게 올라옵니다. 걸리는 쪽은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재산,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옮겨간 재산입니다. 이런 항목을 목록에 넣는지에 따라 각자의 몫이 전부 바뀌므로, 나누는 방법을 논의하기 전에 이 범위를 맞춰봅니다. 사망 이후에 들어온 임대료나 배당처럼 뒤에 생긴 것도 어디에 넣을지 정리 대상입니다. 목록은 한 번 만들고 끝나지 않고 조회 결과가 나올 때마다 고쳐 쓰게 됩니다.

값을 어떻게 매길지

목록이 정해져도 각 재산의 값을 두고 의견이 갈립니다. 부동산은 공시된 값과 실제 거래되는 값의 차이가 커서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비상장 주식이나 사업체 지분처럼 값을 매기기 어려운 항목은 감정 절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시점의 값으로 보는지도 함께 문제되어, 사망한 때와 실제로 나누는 때 중 어느 쪽인지를 놓고 주장이 갈립니다. 값이 정해지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나눌지도 논의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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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상속재산분할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속인·재산 확인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하고 부동산, 예금, 채무 등 상속재산의 목록을 파악합니다.
  2. 자료 수집·정리금융거래내역과 등기 자료 등을 모아 생전 증여나 이체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협의 시도상속인들이 모여 분할 방법을 협의하고, 합의되면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4. 조정·심판 청구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고, 조정 절차를 거치거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5. 상속분 산정특별수익과 기여분 주장을 반영하여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6. 분할 확정·이행조정 또는 심판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등기 이전과 금전 정산을 진행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은 꼭 법원에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원 없이 협의서를 작성해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합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분에 영향을 주나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생전에 증여를 받았다면 특별수익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는 것이 검토 대상입니다. 어떤 증여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증여의 시기, 목적, 규모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관련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피상속인 재산을 마음대로 썼다면 어떻게 하나요?

사용 내역과 경위를 확인한 뒤, 그 금원이 상속재산으로서 반환을 구할 대상인지 검토합니다. 사안에 따라 민사상 청구와 형사 절차를 함께 고려할 수 있으며,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증거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의 거래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금융기관에 거래내역 조회를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조회 가능한 범위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청구 자체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유류분 청구처럼 짧은 기한 안에 해야 하는 절차는 별도이므로 상속이 시작되면 일찍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상담때부터 노력해주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을 하고자 하였으나 협의에 따른 재산분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속재산분할 관련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 절차부터 전략 수립 계획까지 상담받았습니다. 상담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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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이 직접 상담에 참여해주셔서 처음부터 믿음직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그리고 소송 진행 전 궁금했던 부분을 명확히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