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인이 된 분입니다. 상속인은 의뢰인을 포함해 여러 명인데, 상속인들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아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망인에게 채무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의뢰인은 자녀들과 함께 상속포기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서류 준비와 제출을 변호사가 대신해 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아울러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이 어디까지 넘어가는지, 포기한 뒤 다음 상속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도 물었습니다.
쟁점
- 의뢰인과 자녀들이 함께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가?
- 상속포기 이후 상속이 어느 범위의 상속인에게까지 이어지는가, 다음 상속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가?
- 법원 서류 제출 등 절차를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의뢰인과 자녀들은 각자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각자가 자기 몫에 대해 따로 판단하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함께 포기하기로 한 경우에도 각자 신청하는 방식으로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다른 상속인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 포기 후 상속이 넘어가는 범위와 알림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상속권이 다른 상속인이나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순서로 포기하는지 정리하고, 다음 상속인에게 포기 사실을 알릴지도 가족 사정에 맞게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서류 준비와 제출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 준비와 제출은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고, 의뢰인은 가족관계 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챙기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이 있으므로, 채무가 의심되면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서둘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사이의 사정이 복잡할수록 누가 어떤 순서로 포기하는지 미리 정리해 두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