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학원 생활 중에 알게 된 다른 학부모로부터 큰 소리로 폭언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를 비롯한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기 자녀를 욕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따졌고, 의뢰인의 얼굴이 더럽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또 주변 사람에게 의뢰인이 뒷말을 하고 다니기로 유명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상대방도 의뢰인을 고소하겠다며 신고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소란을 피울 때 당시 상황을 녹음해 두었습니다. 동네가 좁고 학원에서도 늘 마주치는 사이라 매우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으며, 사건 이후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떤 증거와 내용으로 고소장을 써야 하는지,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한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한 "얼굴이 더럽다"는 취지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는가
- 의뢰인이 자녀를 욕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발언이 명예훼손(허위 또는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가
- 상대방이 SNS에 올린 뒷담화성 글도 고소 내용에 포함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녹음파일 내용을 토대로 모욕·명예훼손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녹음에는 의뢰인이 자기 자녀를 욕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말과 얼굴이 더럽다는 취지의 발언이 확인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 녹음 외에 고소 내용에 포함할 발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한 말처럼 녹음에 담기지 않았을 수 있는 발언도, 고소 내용에 넣을 수 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피해 내용으로는 동네가 매우 좁고 학원에서도 계속 마주치는 사이여서 매우 불쾌하고 수치스러웠다는 취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 SNS 게시글은 범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SNS에 뒷담화를 올렸더라도 글에서 피해자가 특정되기 어려우면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고소의 중심은 직접 들은 발언과 그 녹음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말다툼 현장에서는 감정이 앞서 대화가 오가기 쉽고, 상대방이 맞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발언이 담긴 녹음이나 대화 기록은 그대로 보관하고, 어떤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