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10여 년 전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입니다. 최근 보험사로부터 "가입 당시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보험금을 받아갔다"는 이유로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에서 신고 접수 사실을 연락받아 현재 수사 단계에 있습니다.
보험사는 의뢰인이 가입 당시 만성 간질환 보균 상태로 정기 검사를 여러 차례 받은 이력이 있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아무 병도 없다"고 답했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어깨 수술 등으로 보험금을 받았고, 몇 년 전부터는 간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으며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허위로 고지한 적이 없고, 가입 당시 상태와 이후 질환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험사가 형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어, 형사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대응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가입 당시의 보균 상태와 정기 검사 이력이 보험계약상 중요한 고지 대상이었는지, 그리고 계약 해지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 가입 당시 상태와 이후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뢰인에게 보험사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 고소장에 적힌 범죄일람표와 피해 금액의 구체적 내용
변호사의 조언
- 고지의무 위반 여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가입 당시의 보균 상태와 정기 검사 사실이 보험계약상 중요한 고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년으로 알려진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보험사기죄는 보험사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과거의 단순 보균 상태와 이후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 고의로 속이려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확보해, 보험사가 문제 삼는 구체적인 보험금 청구 내역(범죄일람표)과 피해 금액을 파악합니다. 그래야 대응 방향을 정확히 세울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이 가진 자료를 확인하고, 수사기관과의 소통도 준비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정리한 진료·보험 관련 자료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후 담당 경찰관과 소통하며 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 제출 등을 검토합니다.
참고
보험사로부터 고소를 당하면 가입 당시의 진료 이력과 고지 내용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가 이후 민사 분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수사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