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지인에게 "내가 아는 사업자에게 투자하고 있는데 원금이 보장되고 매월 수익이 난다. 나에게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 주겠다"는 취지로 권유했고, 그 결과 억 원대 투자금을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이후 지인이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해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받은 돈 전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사업자에게서 받을 계금 채권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자는 이후 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 약정 내용을 고소인도 알고 있었고, 이 내용이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일부 금액은 변제했고, 고소 직전에는 채권 양도와 관련해 내용증명을 주고받는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사기가 아니라 원금보장 약정에 따른 채무 문제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쟁점
- 투자금을 받을 당시 의뢰인에게 속여서 돈을 받으려는 고의(기망·편취 의사)가 있었는지
- 받은 돈이 실제로 사업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을 자료로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 원금보장 약정이 있는 이 거래를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유사수신행위 등 별도 문제로 번질 소지가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수사기관과의 연락 창구를 법률사무소로 일원화하세요. 선임계를 제출하고 송달장소도 변경해 수사관의 연락이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가지 않도록 합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직접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조사 전에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세요. 카카오톡 대화와 금원 전달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분석·정리해, 수사 입회 전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자료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면 입회 일정을 미루고 다시 조율할 수 있습니다.
- 채무는 인정하되 사기는 아니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세우세요. 이 사건은 원금보장 약정이 있는 거래이므로 돈을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는 방향입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검찰 또는 법원 단계에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도 함께 점검하세요. 투자 권유 대상이 불특정다수였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 대응 방향에 반영합니다.
참고
투자금 분쟁은 돈의 흐름과 당시 주고받은 대화가 판단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관련 자료를 먼저 모으고, 수사기관의 연락에 직접 응하기보다 대응 방식을 미리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