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수억 원을 받았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자까지 더하면 돌려줘야 할 금액은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메신저로 계속 연락하고 있고, 피해자 측은 피해금을 돌려받으면 고소를 취하할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가까운 시일 안에 수억 원대 자금이 마련될 예정이어서, 이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도 서둘러 마련해 전액 변제할 계획입니다. 다만 첫 소환 조사를 개인 사정으로 여러 차례 미룬 상태에서 계좌 열람 동의서 작성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동의서를 써도 되는지, 이대로 조사를 받아도 되는지, 그 전에 변호사 상담이나 선임이 필요한지 문의하셨습니다.
쟁점
- 계좌 열람 동의서를 작성하면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영장실질심사가 이어질 수 있는데, 서명 전에 어떤 검토가 필요한가?
- 조사 전에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는 것이 수사 단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 이미 여러 차례 미룬 조사 일정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계좌 열람 동의서는 서명 전에 변호사 의견부터 들으세요. 동의서를 작성하면 그렇게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변호사 의견을 들은 뒤 움직이시도록 안내드렸고, 내방 상담도 권해 드렸습니다.
- 피해금 변제를 먼저 진행한 뒤 조사를 받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먼저 지급하고, 남은 금액도 신속히 마련해 변제하는 계획입니다. 변제를 마친 뒤 조사를 받는 편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보았습니다.
-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 일정을 자금 확보 시점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조사를 여러 차례 미룬 만큼, 이번에는 변호인이 일정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변제 계획과 맞물린 일정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경찰 단계에서 전액 합의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영장, 검찰, 공판 단계 대응은 지금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실제로 생기면 그때 별도로 약정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조사 일정을 정하기 전에, 그것이 이후 절차에 어떤 영향을 줄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을 준비하고 있더라도 조사 일정과 대응 순서는 변호인과 함께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