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상담사례

임차보증금 반환 | 경매가 개시된 임차인 상담사례

계약 기간 중 해지를 통보한 임차인의 건물에 경매가 개시되어, 보증금 회수 방법과 사기 고소 가능성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건설·부동산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계약 기간 중 해지를 통보했으나 반환 입장을 듣지 못했고, 건물에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쟁점
사기 고소 대상 여부, 해지 후 반환청구, 경매에서 최우선 변제 범위의 보증금 확보입니다.
대응
계약서와 대화 자료를 확인한 뒤 반환청구와 경매 절차 대응 방향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건물을 임차해 거주해 온 임차인으로, 보증금은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당시 선순위 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고, 임대인에게서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 기간 중 거처를 옮겨야 할 사정이 생겨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새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반환에 대한 뚜렷한 입장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임차 건물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점유와 전입신고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과 함께 사기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최우선 변제 범위 안에서라도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 사기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해지를 통보한 경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할 수 있는지
  •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 변제 범위 내 보증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계약 당시 상황을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약서, 대화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계약 당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민사상 청구든 고소 여부든 이 자료를 토대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기 여부는 계약 당시의 말과 사정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시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 여부와 임대인의 말이 어떠했는지가 쟁점이므로, 자료를 확인한 뒤 고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해지를 전제로 한 반환청구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전제로 한 보증금 반환청구를 준비하고, 필요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해지를 통보했다는 점은 반환 시기와 범위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4. 경매 절차에서는 최우선 변제 범위 내 보증금 확보를 목표로 대응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난 이상 절차가 계속 진행되므로, 최우선 변제 범위 내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배당 절차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점유와 전입신고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

임차 건물에 경매가 개시되면 보증금 회수가 늦어지거나 줄어들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연락 기록을 정리해 두고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점유와 전입신고 상태는 바꾸기 전에 전문가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특약사항
  • 계약 당시 권리관계 설명을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기록
  • 보증금을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
  • 해지 의사를 전달한 기록과 임대인의 답변
  •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CASE GUIDE

임차보증금반환이란

임차보증금반환 상담에서는 권리관계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임차보증금반환 자세히 보기 →

PROCESS

임차보증금 반환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료 확인계약서, 등기부,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모아 계약 당시 상황과 현재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2. 해지·반환 요구계약 종료나 해지 의사를 서면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3. 임차권등기 검토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채 이사가 필요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합니다.
  4. 반환청구 소송임의 반환이 어렵다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로 반환 의무를 확정받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5. 경매 배당 대응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요구 등 절차에서 보증금의 순위와 배당 가능 범위를 확인하며 대응합니다.
  6. 집행·회수배당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고, 남은 금액은 별도 청구 방법을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계약할 때 선순위 권리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사기가 되나요?

설명을 듣지 못했다거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고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가 시작됐는데 아직 살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가요?

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등기 전에 점유나 전입신고를 먼저 바꾸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이사 계획이 있다면 순서를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최우선 변제 범위의 보증금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경매에서는 매각대금이 권리 순위에 따라 배당되며, 최우선 변제는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해당 여부와 한도는 시기, 지역, 대항력 요건을 갖춘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등 필요한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 중 해지를 통보하고 새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했다면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나가려는 경우 임대인이 반환 의무를 곧바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의 해지 관련 특약, 합의 여부, 새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해지 의사를 전달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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