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건물의 일부 호실을 임차해 살고 있으며, 보증금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입주할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의 재정이 나빠져 건물에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낙찰자가 의뢰인을 비롯해 같은 처지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명도집행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또 명의는 임대인이지만 실제로는 임대인의 가족이 건물 업무를 맡아 왔다고 설명하면서, 그 가족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이 경매 배당을 받지 못한 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무엇인가?
- 공인중개사 측이나 임대인의 가족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집행권원 확보 후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보증금 회수에 도움이 되는 수단인가?
변호사의 조언
-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부터 확보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경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했더라도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소송으로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명도집행 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법원 서류를 확인하면서 진행 시기를 함께 살피도록 조언했습니다.
- 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 임대인이 갚지 않을 때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하고 변제를 촉구하는 절차이며, 실제 회수 여부는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공인중개사 측 책임은 중개 경위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책임을 묻는 데에는 중개 과정에서 확인·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는지, 그것이 보증금 손해와 이어지는지가 쟁점입니다. 계약 당시 설명받은 내용과 주고받은 자료를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 임대인의 가족에 대한 청구는 입증 문제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명의는 임대인이지만 실제 업무는 가족이 했다는 주장은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계약서상 임대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중심에 두고, 그 가족과 관련된 자료는 따로 정리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입주할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에서 보증금을 보호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된 뒤라면 명도집행 일정과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함께 확인하면서 집행권원 확보 시기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