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주택을 임차해 거주해 왔고,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한 내 계약 종료를 통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기간이 끝난 지금까지 상당한 금액의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약속한 뒤로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다른 임차인들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다만 등기만으로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보고, 가압류나 반환소송 같은 절차로 빠르게 회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대차계약서는 훼손되어 상담 때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쟁점
-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 임대차계약서가 훼손된 경우 계약 내용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까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종료통지도 기한 내에 했다는 전제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빠른 회수를 원하시는 만큼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임차권등기는 유지하되, 등기만으로 끝내지 않도록 조언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지위를 보전하는 수단일 뿐 보증금을 직접 돌려받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 등 별도의 회수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 판결 이후 강제경매 신청까지 염두에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도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와 부동산강제경매 신청까지 이어서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계약서가 없어도 대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를 등사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서류를 계약 내용과 보증금 액수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반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 종료통지 사실과 계약 관련 서류를 정리해 두고 가능한 법적 절차를 일찍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분실했거나 훼손했더라도 임차권등기 신청서류 등 다른 자료로 보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