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상담사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 상담사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까지 마친 임차인이, 소송과 강제경매 등 회수 절차를 상담한 사례입니다.

건설·부동산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쟁점
임차권등기 이후의 실제 회수 절차, 계약서 훼손 시 입증, 판결 후 집행 연결이 쟁점입니다.
대응
반환 소송과 판결 후 강제경매를 함께 준비하고, 등기 신청서류로 계약 내용을 입증하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주택을 임차해 거주해 왔고,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한 내 계약 종료를 통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기간이 끝난 지금까지 상당한 금액의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약속한 뒤로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다른 임차인들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다만 등기만으로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보고, 가압류나 반환소송 같은 절차로 빠르게 회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대차계약서는 훼손되어 상담 때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쟁점

  •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 임대차계약서가 훼손된 경우 계약 내용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까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종료통지도 기한 내에 했다는 전제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빠른 회수를 원하시는 만큼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2. 임차권등기는 유지하되, 등기만으로 끝내지 않도록 조언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지위를 보전하는 수단일 뿐 보증금을 직접 돌려받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 등 별도의 회수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3. 판결 이후 강제경매 신청까지 염두에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도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와 부동산강제경매 신청까지 이어서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계약서가 없어도 대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를 등사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서류를 계약 내용과 보증금 액수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반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 종료통지 사실과 계약 관련 서류를 정리해 두고 가능한 법적 절차를 일찍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분실했거나 훼손했더라도 임차권등기 신청서류 등 다른 자료로 보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이를 대신할 자료
  • 계약 종료를 통지한 내용과 발송·수신 기록
  •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 보증금을 송금한 계좌 거래내역
  •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
CASE GUIDE

임차보증금반환이란

임차보증금반환 상담에서는 권리관계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임차보증금반환 자세히 보기 →

PROCESS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 종료 통지임대차 종료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청을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임대인에게 전달합니다.
  2. 임차권등기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기존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는 보증금을 직접 돌려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3. 보전처분 검토임대인의 재산이 흩어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 등으로 재산을 묶어 두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4. 반환 소송 제기임대차 내용과 보증금 액수, 종료 사실을 자료로 입증하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5. 판결과 비용 확정판결이 확정되면 필요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 집행의 바탕을 마련합니다.
  6. 강제집행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강제경매 등을 신청해 매각대금에서 배당받는 방안을 진행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를 마쳤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는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돕는 절차이고, 보증금을 직접 지급받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반환 소송이나 강제집행 같은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가압류를 먼저 해야 하나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재산 상황과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가 훼손되었는데 소송에서 계약 내용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계약서가 없더라도 송금 내역, 문자와 통화 기록, 임차권등기 신청 때 제출한 서류 등으로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어떤 자료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임대인이 연락되지 않으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판결이 곧 지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경매 같은 강제집행이 필요하고, 경매로 진행될 경우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다른 권리와의 순위에 따라 배당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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