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담사례

한정후견개시 | 치매 어머니 임대건물 관리 상담사례

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니 명의 임대건물 관리를 위해 후견제도를 알아본 상담으로, 후견 유형 선택과 준비 사항을 다뤘습니다.

가사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니 명의 임대건물을 자녀가 관리해 왔으나, 임대인 본인이 해야 할 업무에서 어려움이 컸습니다.
쟁점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증여 대신 후견제도로 임대 관리를 풀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필요한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한정후견개시 청구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제출자료 준비를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의 어머니는 수술 이후 거동이 불편해졌고, 치매 진단과 함께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간병비 등 비용이 매월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 비용은 어머니 명의 건물의 월세와 연금으로 일부 충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임대용 건물에는 임차인이 여러 명 있고, 임대 관리는 의뢰인이 맡아 왔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으로서 처리할 일 중에는 어머니가 직접 해야 하는 것이 많아 불편이 컸다고 합니다. 건물을 의뢰인 앞으로 증여하는 방법도 생각했지만 증여세 부담이 커서 접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후견제도를 통해 어머니의 재산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싶어 하며, 다른 형제자매도 동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후견개시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어머니의 상태와 필요한 재산관리 범위에 비추어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중 어느 쪽이 적합한가?
  • 건물 증여 대신 후견제도로 임대 관리 문제를 풀 수 있는가?
  • 형제자매가 동의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절차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후견 유형은 필요한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검토하세요. 어머니의 상태에 따라 성년후견이 먼저 거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일이 임대 관리 등 재산 관련 업무에 한정된다면 한정후견개시 청구를 중심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최종 유형은 법원이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2. 증여와 후견은 성격이 다릅니다. 후견은 건물의 소유권을 넘기는 제도가 아니라, 후견인이 어머니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임대 관리 업무가 후견인의 권한 범위에 들어가는지, 건물 처분처럼 중요한 행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필요한 제출자료를 미리 정리하세요. 후견개시 심판에서는 본인의 상태와 재산 내용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진단 및 요양등급 관련 자료와 건물 관련 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4. 가족의 의견을 미리 공유해 두세요. 형제자매가 동의할 것으로 예상하더라도, 청구 취지와 후견인 후보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의견을 확인해 두면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원이 가족의 의견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부모님의 판단 능력이 떨어진 뒤에는 재산 관련 업务를 가족이 대신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의 범위와 필요한 업무를 먼저 정리하면 어떤 후견 유형이 맞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본인의 상태를 보여 주는 진단서 등 의료 자료
  • 요양등급 판정 관련 자료
  • 재산 목록과 부동산 관련 자료
  • 후견인에게 맡기려는 업무의 구체적 범위
  • 가족 간 의견과 동의 여부 정리
CASE GUIDE

한정후견개시란

한정후견개시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을 시작하는 심판입니다. 본인의 판단을 모두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어서, 어떤 행위에 도움이 필요한지를 좁혀 정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한정후견개시 자세히 보기 →

PROCESS

한정후견개시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전 상담본인의 상태와 재산 내용, 필요한 업무를 정리하고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중 어느 유형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2. 청구서 제출청구서와 진단 자료, 재산 관련 자료, 가족 관계 자료 등을 갖추어 법원에 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3. 조사와 심리법원이 본인의 상태와 가족 의견 등을 확인합니다. 본인 면담이나 의사의 감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심판 결정법원이 후견 개시 여부와 유형, 후견인을 정하는 심판을 합니다. 후견 범위도 이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5. 확정과 등기심판이 확정되면 후견 내용이 등기되고, 후견인은 등기사항증명서로 대리권과 동의권의 범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6. 후견사무 수행후견인은 정해진 범위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보고나 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이어 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은 모두 성년후견 대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년후견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에, 한정후견은 일부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검토합니다. 진단명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본인의 상태와 필요한 업무를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형제자매가 모두 동의하면 청구한 자녀가 후견인이 되나요?

후견인은 청구인이 희망하는 사람을 참고하되 법원이 최종적으로 정합니다. 가족의 동의는 참고 사정이 될 수 있지만, 본인의 재산 규모와 가족 관계, 후견 업무의 성격에 따라 제3자가 후견인으로 지정되거나 감독인이 함께 정해질 수 있습니다.

후견이 개시되면 증여받은 것처럼 건물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후견인은 건물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부동산 처분 같은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사안마다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 관리 업무만 필요한 경우에도 의사의 감정이 필요한가요?

본인의 정신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의 진단 자료나 감정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업무가 좁다고 해서 상태 확인 절차가 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감정 여부와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 진단 자료를 준비해 두면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정후견으로 시작했다가 상태가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요?

본인의 상태가 달라지면 후견의 범위나 유형을 변경하는 방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태가 나빠져 더 넓은 보호가 필요해지면 다른 유형으로의 변경을, 나아지면 종료를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당시 상태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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