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이유로 부탁하자 본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제3자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며 의뢰인과 지인을 공동 피고로 하여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빌린 적이 없고, 통장과 카드를 직접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인의 요청으로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준 적은 있고, 체크카드 거래는 지인이 했다고 합니다. 상대방 역시 돈을 빌려준 상대를 의뢰인이 아닌 지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1심 답변서를 준비해야 하는 단계이며, 의뢰인은 이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이 지인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명의만 빌려준 의뢰인에게도 대여금 반환책임이 있는지
-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이체해 준 행위가 공동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 통장·카드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답변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고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만으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첫 서면에서 방어 방향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 대여금 반환책임은 누가 채무자인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도 돈을 빌려준 상대를 지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이 채무자가 아니라는 점을 중심에 두고 다투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 공동불법행위 책임 여부는 별도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이체가 지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 카드 거래를 의뢰인이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이체 경위와 카드 사용 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체 내역과 주고받은 대화 등을 모아 1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통장과 카드를 빌려주는 것은 가까운 사이에서도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방치하지 말고, 이체 내역과 주고받은 대화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한 채 기한 내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