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중 상대방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사업체는 의뢰인이 실제로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체 매출은 상대방 명의 계좌로 들어왔고, 상대방이 이를 계속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그 통장에 있던 상당한 금액이 자기 돈이라고 주장하며 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하자고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결국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차용증을 없던 것으로 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최근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장을 보내왔고, 의뢰인은 피고로서 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더라도, 이후 없던 것으로 하기로 한 약속이나 변제를 이유로 다툴 수 있는지
- 상대방 명의 사업체를 실제로는 의뢰인이 운영해 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 사업체 계좌에서 상대방이 인출한 돈이 있다면, 그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먼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시점, 사업자 명의는 상대방이지만 실제 운영은 의뢰인이 했다는 점, 사업체 통장의 매출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안내했습니다.
- 차용증의 효력과 변제 여부를 다투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차용증을 없던 것으로 하기로 한 약속을 뒷받침할 문자나 녹취 같은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업체 매출이 상대방 명의 계좌로 들어가 상대방이 사용했다면, 이를 변제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 실제 운영자가 의뢰인이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계좌 내역을 조회할 수 없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내역은 변제 주장과 아래 반소 검토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통장 내역을 확인한 뒤 반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대여 시점 이후 상대방이 해당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소는 별도의 절차와 비용이 따르므로 증거 상황을 보고 진행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동거나 사실혼 관계에서는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달라 돈의 성격을 두고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며 작성하는 서류는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서명하기 전에 그 의미를 충분히 확인하고 거래 내역과 운영 자료를 미리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