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 원고로부터 사업 투자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받았고, 이후 일정 기간 매월 일정 금액을 배당금 형식으로 지급했습니다. 별도의 투자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사업이 어려워져 지급을 이어가지 못하던 중, 의뢰인의 배우자가 원고를 만나 의뢰인 명의의 차용증을 대신 작성했습니다. 이 차용증에는 원금만 적혀 있고 이자 약정은 없으며, 의뢰인은 작성 당시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과 배우자는 매월 소액을 계속 이체해 왔습니다.
원고가 이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은 피고로서 답변을 준비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지급한 돈을 반영해 금액을 줄이고, 가능하다면 대출을 받아 감액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일시금이 어렵다면 나누어 갚거나 판결 시기를 늦출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투자계약서 없이 일정 기간 지급한 금원을 대여 원금의 변제로 볼 수 있는가
- 차용증 작성 이후 이체한 금원까지 반영하면 남은 원금이 얼마인가
- 조정에서 일시금 지급을 조건으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지급한 금원을 원금 변제로 주장해 감액을 시도합니다. 투자계약서가 없고 차용증에도 이자 지급 내용이 없으므로, 그간 지급한 금액을 원금 변제로 주장해 청구액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해당 금원은 배당금이었다고 반박할 수 있어, 지급 명목이 무엇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지급 시기별로 나누어 원금 변제액을 정리합니다. 차용증 작성 전후에 이체한 내역을 시기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원금 변제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반영해 남은 차용금을 산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조정 절차에서 일시금 지급 조건을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판결 전에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협의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일시금 마련이 어렵다면 분할 지급 방식도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 답변서를 기한 안에 준비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하고, 조정을 진행할지도 함께 검토해 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금전 거래에서 지급 명목이 문서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지급한 돈의 성격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소송을 받았다면 이체 내역 등 지급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판결 전에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