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아버지가 사망한 뒤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신청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채권자가 나타나 아버지에게 거액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며, 의뢰인과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채권자는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지분 가등기의 말소도 채권자대위 방식으로 함께 청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의뢰인 명의로 가등기를 해 두었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배우자가 해당 지분을 직접 매수했으나 사정이 있어 본등기를 하지 못한 채 의뢰인 명의로 가등기를 해 두었을 뿐, 아버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채권자는 의뢰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한 돈도 의뢰인이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의뢰인은 당시 아버지의 사정으로 통장을 빌려주었고 실제 사용자는 아버지였으며, 채권자도 그전까지 아버지와만 거래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의뢰인은 답변서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 뒤늦게 알려진 채권자가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채권자대위에서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와 피대위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지
- 의뢰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의뢰인에 대한 대여로 볼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답변서에서 한정승인을 분명히 주장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이미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점을 답변서에 내세워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 범위를 다투는 것이 첫 번째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가등기 말소 청구는 채권자의 입증 책임을 짚어 다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의뢰인 명의로 가등기를 했다는 점은 청구하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의뢰인 측은 배우자의 매수 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장부, 등기권리증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 입금 내역에 관한 청구는 통장 사용 경위를 중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통장을 아버지가 실제로 사용했고 채권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입금 내역과 거래 경위에 비추어 주장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의뢰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있어 이 부분은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도록 조언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다른 상속인들도 상대로 한 것이므로, 각자 소장 송달 여부와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맞춰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상속 후 뜻밖의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한정승인 여부와 채권의 실제 근거를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