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가 남아 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로서는 배우자와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판결문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은 출장이 잦은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소장이 제대로 송달될지와 판결 이후 집행이 가능할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 이혼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배우자의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판결문에 부정행위 사실을 남기려면 청구금액과 증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 출장이 잦은 상대방에게 송달이 지연될 경우와 판결 이후 집행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이혼 의사가 없어도 상대방에 대한 청구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혼 여부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정리해 보시도록 권했습니다.
- 청구금액과 증거는 소송의 목적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에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기록되기를 원하시므로, 청구금액은 증거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범위와 이 목적을 함께 고려해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나중에 이혼 여부가 달라질 경우도 감안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메시지는 원본 그대로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 송달이 늦어질 가능성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출장이 잦으면 소장 송달이 늦어질 수 있고, 그만큼 소송 일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송달 가능한 주소와 직장 정보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집행에 대비해 상대방의 급여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는 별도 비용이 들고 현금 공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회사에 재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가압류의 실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진행 전에 재직 여부와 비용·공탁 부담을 먼저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면 메시지나 사진 같은 자료를 먼저 보관하고, 이혼 여부와 별개로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직장이나 거주 상황에 따라 송달과 집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소송 전에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