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대방과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해 온 사실을 알게 되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캡처해 두었고, 배우자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건물과 상대방이 사는 아파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소송을 앞두고 이 증거로 충분한지, 어떤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확보한 문자 캡처본을 증거로 쓸 수 있는가
- 건물 CCTV와 아파트 차량 입출입 기록을 사실조회로 확보할 수 있는가
- 장기간 이어진 부정행위 기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이미 확보한 문자 캡처본은 취득 경위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증거는 얻은 방법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확보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습니다.
- 건물 CCTV는 사실조회를 통한 확보를 검토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함께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건물의 CCTV는 방문 시기와 해당 건물의 관리 주체를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상대방 거주 아파트의 차량 입출입 기록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배우자 차량이 상대방 거주지를 드나든 기록은 만남의 빈도와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 내용과 맞춰 보면 부정행위가 이어졌는지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실조회로 원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관 여부나 회신 내용에 따라 자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진 증거를 정리하는 일과 추가 증거 확보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증거를 어떤 방법으로 얻었는지가 소송에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직접 무리하게 수집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