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손님 일행이 음식을 주문한 뒤 대금을 내지 않고 몰래 나가려 해 결제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 중 1명이 욕설을 하며 먼저 의뢰인의 얼굴을 때렸고, 의뢰인도 흥분하여 상대방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합니다. 상대방 일행 중 다른 1명은 이를 말리면서 의뢰인을 밀쳤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며 신고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얼마 전 쌍방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어 예상치 못한 처벌이 나올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감경된 처분을 원하고, 상대방 일행에 대한 고소도 함께 상담받고자 합니다.
쟁점
-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고 일행이 가세한 사정이 상해 혐의의 판단과 처분 수위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 여러 차례 때린 행위와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합의 거부 상태에서의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
- 공동폭행, 무전취식(사기), 업무방해 등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물을 수 있는 혐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변호사의 조언
- 처분 전에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합니다. 이미 송치된 사건이므로 처분이 나오기 전에 담당 수사관과 소통해야 합니다. 처분 일정 조율을 요청하고, 그 사이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 사건 경위와 정상 자료를 정리합니다. 현장 주변과 영업장의 CCTV 영상, 의뢰인이 입은 피해 상황, 대금 미지급 경위 등을 확인해 의견서에 담습니다. 의뢰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진술서와 면담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합니다.
- 합의 대행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구해 봅니다.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한 상태이지만, 직접 연락은 오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 회복과 합의를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상대방에 대한 고소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범위를 정합니다. 의뢰인은 공동폭행, 무전취식에 따른 사기, 업무방해 등을 고소하길 원합니다. 어떤 혐의를 어느 범위까지 고소할지는 확보된 자료를 보며 의뢰인과 논의해 정합니다.
참고
쌍방이 다툰 사건에서는 먼저 맞았다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으므로, 초기에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처분 전에 의견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조사를 받기 전에 대응 방향을 미리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