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아파트에 거주하며, 수년 전부터 위층에 사는 20대 초반의 상대방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상대방이 의뢰인 집으로 내려와, 등교하려던 의뢰인의 자녀 둘이 나오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누르고 "아빠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씻고 나온 의뢰인이 이를 발견하고 문을 열어 아이들을 내보냈고, 이후 집 안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상대방의 옷이 찢어지고 서로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폭행 피의자가 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원래 일을 키울 생각이 없었고 이사를 고민하던 중이었으나, 상황이 심각해진 만큼 본인의 피해와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감금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자녀가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몸싸움을 정당방위(과잉방위) 취지로 주장할 수 있는지
-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의뢰인 본인의 피해와 자녀의 피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 입증이 어려운 감금 혐의를 고소 내용에 포함할지
변호사의 조언
- 폭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양형 사정을 주장합니다. 폭행 장소가 의뢰인 집이고 상대방의 옷이 찢어진 점 등을 볼 때 폭행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시 자녀를 상대로 한 범행이 진행 중이었고 자녀를 보호하려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들어, 정당방위(과잉방위) 취지로 유리한 양형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 의뢰인 본인의 피해는 서둘러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이 부분은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병원을 찾아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입안 등 상처를 확인받아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하며, 발급 여부를 반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녀의 진술은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아동학대와 감금은 당시 상황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피해자 진술의 비중이 큽니다. 아이들의 정서 회복과 증거 수집을 위해 심리상담 기관 방문을 권하고, 아이들이 이동하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당시 대화가 녹음되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웃 중 당시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가능하면 진술을 부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감금 부분은 포함 여부를 의뢰인과 상의해 정합니다. 구성하기 부담스럽거나 불송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고소 내용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과 충분히 논의한 뒤 결정합니다.
참고
일상 갈등이 신고로 번지면 서로가 피의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 부위 진료, 현장 소리를 들은 사람, 차량 블랙박스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를 사건 초기에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