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노선버스 기사로, 운행 중 고령의 여성 승객이 차량 안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승객을 병원에 데려다 주었으나 간단한 진단만 받았고, 승객은 약 6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승객이 정확히 어떤 경위로 넘어졌는지는 사건을 진행하며 더 확인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사망 당일 경찰 조사를 한 차례 받았고, 최근 피의자로 전환되어 다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사고 이후 사직한 상태이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앞으로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상담을 원하셨습니다.
쟁점
- 승객의 사망이 운전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 과실을 일부 인정하는 경우 양형에서 어떤 사정을 주장할 수 있는지
- 유족과의 형사합의와 운전자보험 처리를 어떻게 준비할지
변호사의 조언
- 조사 일정은 선임 후 조정하고, 준비된 상태로 출석하십시오. 이 사건에서는 선임계를 제출하여 예정되어 있던 수사 일정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 사이 경위를 정리하고 조사에서 어떤 점을 설명할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과실 인정 여부와 별개로 인과관계를 검토해 의견서로 설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상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엄밀하게 따져볼 부분이 있어, 의견서를 통해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양형 자료는 준법의식과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교통 관련 전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직업상 운전을 계속해 온 사정과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의견서는 기소 전에 최대한 빨리 제출하고, 합의와 보험도 함께 준비합니다. 송치와 기소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경위서와 상담 자료를 검토해 의견서를 서둘러 제출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변호사 비용과 형사합의금 보장 여부를 보험 심사를 거쳐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이 반드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민사상 위자료와 별도이므로, 합의가 필요한 때를 대비해 합의서 작성까지 위임 범위에 포함해 두었습니다.
참고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사고 직후 조사 단계에서부터 대응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로 전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조사 전에 경위를 정리하고,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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