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았고, 세금 문제 등으로 상속재산을 관리할 가족회사를 세웠습니다. 토지 관리는 믿고 남동생에게 맡겼으며, 이를 위해 자신의 인감도장도 함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뢰인이 수억 원대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형제들이 매매대금 상당액의 약정금 청구권을 내세워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압류 신청서 부본을 받고서야 '합의서'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합의서에는 의뢰인이 다른 형제들의 동의 없이 토지를 처분하면 자기 지분을 형제들에게 넘기기로 한다는 내용과 의뢰인의 날인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가압류가 유지되면 토지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넘길 수 없어 위약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가압류에 다투는 동시에 형제들을 형사고소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의뢰인이 작성한 적 없는 합의서에 날인이 되어 있다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는가?
- 인감도장을 맡아 가족회사를 운영하며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횡령 또는 배임으로 볼 수 있는가?
- 가압류 이의신청과 형사고소를 어떻게 함께 진행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합의서 작성 경위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합의서는 수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고, 의뢰인은 당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인감도장을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합의서 작성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 됩니다.
- 합의서를 만든 형제들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인감도장을 보관하던 남동생이 다른 형제와 함께 의뢰인의 날인이 담긴 합의서를 만들고, 이를 가압류 신청에 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남동생이 합의서 외에도 인감도장으로 다른 토지의 관리·처분을 해온 정황이 있어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수익금 미지급 부분은 횡령 또는 배임으로 고소하는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남동생에게 항의하며 인감도장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때까지 가족회사 운영 과정에서 토지 매매대금 등 수익금이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해 고소 내용에 포함합니다.
- 가압류 이의신청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고, 불송치 결정이 나면 이의신청까지 염두에 둡니다. 가압류 사건에서는 합의서가 의뢰인의 뜻과 무관하게 만들어졌다는 점을 다투고, 형사 절차에서는 고소 단계부터 이의신청까지 대응하는 계획입니다.
참고
가족에게 인감도장이나 재산 관리를 맡겼다면, 어떤 문서에 어떻게 쓰였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뒤늦게 문제를 알게 되었다면 가압류 같은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를 따로 보지 말고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