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십여 년 전 아파트를 매수해 모친이 실거주하도록 해 왔습니다. 독신인 의뢰인에게 이 집은 사실상 전 재산입니다. 부친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때 의뢰인의 인감증명과 도장을 받아간 큰언니가 있었습니다. 큰언니는 자신의 아들(의뢰인의 조카)을 이 아파트에 전입신고하게 한 뒤, 의뢰인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권한 없이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몇 년 뒤에는 보증금을 올린 전세계약서를 다시 만들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정황도 있습니다.
의뢰인이 관련 서류를 받아 보고 이유를 따지자, 큰언니는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심한 욕설로 응대했습니다. 의뢰인은 큰언니와 조카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려 합니다. 또한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갈까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의 동의나 위임 없이 의뢰인 명의로 두 차례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
-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계약서를 대출 담보로 사용한 행위까지 함께 문제 삼을 수 있는지
- 계약서와 대출서류의 실제 내용과 작성 경위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두 차례의 전세계약서 작성 행위를 중심으로 고소를 준비합니다. 처음 계약서와 보증금을 올린 계약서가 각각 의뢰인 모르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두 건을 나누어 정리하되, 대출에 이용된 부분도 함께 다루는 방향입니다. 사문서위조 등은 공소시효가 7년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각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시기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수사절차를 통해 위조가 의심되는 서류의 실제 내용을 확인합니다. 의뢰인은 지금까지의 경과를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나 확정일자를 부여한 기관 등을 통해 당시 계약서와 대출서류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고소 사실을 구체화하는 기초가 됩니다.
- 가족 간 사건인 점을 고려해 소통하며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가족에게 큰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절차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일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뢰인이 불안을 덜 수 있도록 단계별로 의견을 나누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인감증명과 도장은 가족에게 맡긴 경우에도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명의로 계약이나 대출이 이루어진 정황이 의심되면, 관련 서류를 먼저 확보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