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상대방과 헤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사업을 위해 세운 법인에 부탁을 받아 임원으로 등기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집을 나간 뒤 의뢰인은 법인에서 자신을 빼 달라고, 더 이상 자기 명의를 쓰지 말라고 요구했고 상대방도 알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은행으로부터 법인카드 대금이 상당 금액 연체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법인등기부를 확인하니 사임등기는 되어 있었지만,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법인카드가 발급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보관하던 인감도장도 상대방이 가져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원하며, 이후 같은 피해가 계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쟁점
- 의뢰인 명의의 서류를 임의로 만들거나 사용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는지
- 인감도장을 가져간 행위를 절도 등으로 볼 수 있는지, 그 밖에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은 무엇인지
-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관할에 고소장을 낼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사문서위조·행사, 절도 등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의 명의와 인감이 본인 동의 없이 쓰였다면 위조와 행사, 도장 절취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감도장을 가져간 경위는 더 확인이 필요하며, 사기 등 다른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관할은 의뢰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 다른 관할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의뢰인이 선택한 곳에 고소하더라도 다른 관할로 이송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접수할 곳을 먼저 확인하도록 설명했습니다.
- 확보된 자료를 정리해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습니다. 법인등기부, 연체 연락 내역, 명의 사용 중단을 요구했던 정황 등을 고소장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에 새로 알게 된 사정이 있으면 그때그때 공유해 주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카드가 계속 사용되지 않도록 현황을 확인하고 방법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부분이므로, 형사 고소와 별도로 발급된 카드의 현황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뒤 관계가 끝났다면 명의가 계속 쓰이고 있는지 등기부와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 사용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문자 등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