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이혼소송 중인 가족으로부터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오래전 의뢰인의 근무처를 직접 찾아와 자필로 서명해 계좌를 개설했고, 몇 해 뒤부터 같은 사람 명의의 다른 계좌 개설과 해지가 모바일로 반복되었는데 자신은 개입할 방법이 없었고 알지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소송 중에 의뢰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계좌를 만들어 썼다며 관련 기관 등에 같은 취지의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은 모바일 개설이어서 의뢰인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답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사기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시효가 지난 일도 고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했고, 상대방에 대한 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 고소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수사나 처벌이 가능한지
- 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 상대방의 민원과 고소 내용이 허위인지, 무고 등 맞고소가 가능한지
변호사의 조언
-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시효가 지난 행위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고소 대상이 된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부터 확인하고 조사 초기에 시효 도과를 주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위조와 행사는 별개의 행위라 시효 시점이 다를 수 있어,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 위조와 행사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초 계좌는 상대방이 직접 방문해 자필로 작성했고 이후 계좌는 모바일로 개설되었다는 점, 그리고 기관의 회신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 무고 등 맞고소는 사실관계를 살핀 뒤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무고는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고소 내용과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은 사실관계를 더 살펴야 합니다.
-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진술 내용을 미리 점검하며 필요하면 변호인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가족 간 분쟁이나 이혼소송 중에는 형사 고소가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장을 받았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시효와 증거 자료부터 정리해 조사에 임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