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담사례

사문서위조 고소 | 공소시효 쟁점과 대응 상담사례

이혼소송 중인 가족에게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당해 조사를 앞둔 직장인의 상담으로, 공소시효와 위조·행사 여부, 무고 대응을 다뤘습니다.

형사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이혼소송 중인 가족이 계좌 개설을 문제 삼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쟁점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위조·행사 사실이 없다는 점을 어떻게 소명할지, 무고 등 맞고소가 가능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시효 도과 여부를 먼저 따지고 자료를 정리하며,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미리 점검하고 맞고소는 신중히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이혼소송 중인 가족으로부터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오래전 의뢰인의 근무처를 직접 찾아와 자필로 서명해 계좌를 개설했고, 몇 해 뒤부터 같은 사람 명의의 다른 계좌 개설과 해지가 모바일로 반복되었는데 자신은 개입할 방법이 없었고 알지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소송 중에 의뢰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계좌를 만들어 썼다며 관련 기관 등에 같은 취지의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은 모바일 개설이어서 의뢰인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답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사기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시효가 지난 일도 고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했고, 상대방에 대한 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 고소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수사나 처벌이 가능한지
  • 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 상대방의 민원과 고소 내용이 허위인지, 무고 등 맞고소가 가능한지

변호사의 조언

  1.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시효가 지난 행위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고소 대상이 된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부터 확인하고 조사 초기에 시효 도과를 주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위조와 행사는 별개의 행위라 시효 시점이 다를 수 있어,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2. 위조와 행사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초 계좌는 상대방이 직접 방문해 자필로 작성했고 이후 계좌는 모바일로 개설되었다는 점, 그리고 기관의 회신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3. 무고 등 맞고소는 사실관계를 살핀 뒤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무고는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고소 내용과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은 사실관계를 더 살펴야 합니다.
  4.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진술 내용을 미리 점검하며 필요하면 변호인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가족 간 분쟁이나 이혼소송 중에는 형사 고소가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장을 받았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시효와 증거 자료부터 정리해 조사에 임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고소장·출석요구서에 적힌 고소 내용과 대상 행위 시점
  • 문제 된 문서의 작성 경위와 서명 방식을 보여주는 자료
  • 관련 기관의 회신·답변 문서 보관본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민원 내용 정리
  • 본인이 관여한 부분을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CASE GUIDE

사문서위조란

권리·의무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 권한 없이 만들거나 고치는 행위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실제로 그 문서를 사용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에 따라 함께 걸리는 혐의와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문서위조 자세히 보기 →

PROCESS

사문서위조 고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장 접수고소인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내면 사건이 접수되고 담당 수사관이 정해집니다.
  2. 출석 요구피고소인에게 조사 일정이 통지됩니다. 이 단계에서 선임계를 내고 일정을 조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피의자 조사고소 내용에 대해 진술하고 준비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공소시효나 위조·행사 여부 같은 방어 논리를 이때 밝힙니다.
  4. 증거 확인수사기관이 금융 거래 내역, 서명 자료, 관련 기관 회신 등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합니다.
  5. 송치와 처분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기소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6. 재판 또는 불복기소되면 재판에서 다투고,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 중인 가족에게 사문서위조로 고소당했다면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혐의와 대상 행위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후 관련 문서와 기록을 모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일도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고소 자체는 접수될 수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기소할 수 없으므로 조사 단계에서 시효 도과를 주장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위조와 행사는 별개의 행위라 시효 기산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행위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계좌가 모바일로 개설됐다면 제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문서가 어떤 경로와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본인이 그 과정에 개입할 수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설 방식을 알 수 있는 기록과 관련 기관의 회신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했다면 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허위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면 무고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불기소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맞고소는 증거를 충분히 살핀 뒤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관에서 이미 문제가 없다고 답했는데도 고소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기관의 회신은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소명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고소 사건을 독립적으로 판단하므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에 응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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