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업소를 방문해 성매매를 했습니다. 대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냈고, 일부는 계좌이체로 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현재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적발되면 합격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동종 전력은 없고, 아직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는 알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임용에 영향이 없도록 자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수를 할지, 한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자수를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할 수 있는가?
- 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수를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 여러 차례의 방문과 결제 방식이 처분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 자수가 곧 기소유예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수는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일 뿐이며, 자수했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당연히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안내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방문 시기와 횟수, 결제 방식 등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서 형태로 정리해 보도록 조언했습니다. 횟수와 결제 방식 같은 사정은 처분을 판단할 때 함께 살펴보는 부분이어서, 어떤 점이 유리하고 어떤 점이 불리한지 가늠하려면 정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수 여부도 그 위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정리된 의견을 보고 신중히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진술서를 바탕으로 사안을 검토해 의견을 정리한 뒤, 자수 여부와 준비 방향을 함께 살펴보자고 설명했습니다. 불안하다고 서둘러 결정하기보다, 정리된 의견을 확인한 뒤 신중히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참고
공무원 준비 중이라 불안한 마음은 이해되지만, 자수는 한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충분히 검토한 뒤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