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상담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 조사받은 피의자의 선처 모색 상담사례

저녁 지하철에서 승객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와 의견서 제출 등 양형 대응을 준비한 상담입니다.

성범죄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지하철 안에서 앞 승객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영상 속 위치와 이동 경로를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쟁점
혐의 인정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형사조정, 대상 물색 의심에 대한 진술 태도가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을 다투기로 하여 합의 시도, 의견서 제출, 송달장소 변경을 준비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저녁 시간대 지하철 안에서 앞에 서 있던 승객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서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중간 역에서 내리고 반대 방향 열차를 탄 점을 들어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고의가 없었고 접촉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지만, 이동 경로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고 영상 속 자신의 위치가 피해자 뒤라는 점도 부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상담 끝에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을 다투는 방향에 동의했습니다. 별다른 전과는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고, 가능하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을 다툴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어떻게 정할 것인가?
  •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형사조정이 검찰 단계 종결(기소유예·약식 벌금)에 미치는 영향
  •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 아니냐는 의심에 대한 진술 태도

변호사의 조언

  1.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이라면 양형 준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며 전과가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조건부 기소유예나 약식 벌금처럼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빠르게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전과가 없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합의까지 이루어지면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될 여지가 생기지만, 최종 판단은 검사의 재량입니다. 의뢰인이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부탁해 둔 상태이므로 회신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합의가 여의치 않으면 형사조정도 함께 검토합니다. 합의금은 의뢰인이 준비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3. 인정하기로 했다면 피해자의 반응을 문제 삼는 주장은 삼가야 합니다. 상담 중 의뢰인은 접촉이 그렇게 오래 이어질 수 있는지, 피해자가 왜 피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안내했습니다. 한편 무죄를 주장하면 법원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이 부담도 고려해 양형을 다투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4. 송달장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후 서류 송달에 대비해 송달장소를 사무소로 바꾸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처음의 기억과 영상 속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진술 방향은 조사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고, 합의와 의견서 제출도 서두를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당일 이동 경로와 시간대를 기억나는 대로 정리
  • 조사에서 받은 질문과 본인의 답변을 메모
  • 전과 유무와 생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 합의금으로 준비할 수 있는 범위 확인
  • 수사기관 연락 내역과 서류 받을 주소 확인
CASE GUIDE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버스나 지하철처럼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벌어진 추행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장소가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이 혐의가 문제되려면 그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된 곳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붐비는 상태였는지보다, 그 장소가 평소 공중의 이용에 열려 있는 곳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 한산한 시간대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적인 공간이나 폐쇄된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이 혐의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검토되며, 그 장소가 평소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함께 확인됩니다.

강제추행과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같은 수단이 있었는지를 함께 따지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그러한 수단 없이도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혐의에서는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접촉이 성적인 의도를 가진 행위였는지, 우연한 신체 접촉과 구분되는지가 중심 쟁점이 됩니다. 밀집한 공간에서는 의도치 않은 접촉이 생기기 쉬워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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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공중밀집장소추행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사 개시피해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로 수사가 시작되고, CCTV 등 증거가 확보됩니다.
  2. 피의자 조사혐의 내용과 당시 상황, 이동 경로 등을 질문받고 진술합니다. 이때의 진술이 이후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합의·의견서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나 형사조정을 시도하고, 반성 내용과 유리한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 검사의 처분검사가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 등 처분을 결정합니다. 합의 여부와 전과, 진술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5. 재판정식 재판으로 가면 공판 절차에서 유무죄와 양형을 다투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6. 판결 이후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부수적인 처분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고, 필요하면 불복 여부를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했다는 의심을 받을 때 문제가 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그 접촉이 고의였는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붐비는 곳이라 우연히 닿았을 뿐이라면 어떻게 다투나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려면 영상 속 위치와 움직임, 접촉 경위, 진술의 일관성 등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영상과 맞지 않는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검사나 법원이 하며, 전과와 사안의 내용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오히려 불리한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변호사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재판까지 가면 피해자도 법정에 나와야 하나요?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 재판에서 다투면 피해자가 증인으로 불려 진술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을 다투는 경우와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방향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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