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상담사례

준강제추행 | 고소 의사를 통보받은 피의자 상담사례

술자리 후 상대방에게 고소 의사를 통보받은 피의자가 고소 접수 전 자수와 합의, 유포 협박 대응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성범죄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부부 동반 술자리 뒤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고소 의사와 유포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쟁점
고소 접수 전 자수와 접수 후 자백의 차이, 유포 예고 메시지의 법적 성격이 쟁점입니다.
대응
기억나는 범위의 진술서를 정리해 자수서를 먼저 내고, 양형 자료 수집과 합의 통로 모색을 병행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학창 시절부터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친구 부부와 가깝게 교류해 왔습니다. 얼마 전 친구 집에서 부부 동반 술자리를 가진 뒤 부부별로 방을 나누어 잠을 잤는데, 친구의 아내가 의뢰인이 누워 있던 자신의 다리를 쓰다듬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음으로 당시 기억이 없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은 사건 직후에는 알리지 않다가 시간이 지난 뒤 의뢰인의 가족에게 이야기하면서 일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고소 의사를 통보했고, "자녀와 지인, 회사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장문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아직 수사기관의 연락은 없으나 곧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책임을 받아들이면서 자녀 양육과 직장 유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능하면 합의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태도가 완강해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쟁점

  • 고소가 접수되기 전에 한 신고는 '자수'로 인정되고, 접수된 뒤에는 '자백'에 그친다는 점이 어떤 차이를 만드는가
  • 자수가 양형과 합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자녀·지인·직장에 알리겠다는 상대방의 메시지는 법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 접수 전에 자수서를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고소가 접수된 뒤의 신고는 자수가 아니라 자백이 됩니다. 의뢰인이 기억나는 범위에서 당시 상황을 진술서로 정리하면, 이를 바탕으로 간략하게라도 자수서를 먼저 접수하는 방식을 안내했습니다.
  2. 자수는 선처와 합의 모두에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감면 사유이자 깊은 반성의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구체적인 행동이 없었다는 점이므로, 자발적인 자수가 닫혀 있는 합의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3. 조사 이후에는 양형 자료를 모으고 합의 통로를 찾습니다. 자수와 조사가 끝나면 유리한 양형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선처를 도모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수사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지 모색합니다.
  4. 유포하겠다는 협박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지인·직장에 공소사실을 알리겠다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사건과 분리해 대응 방안을 검토합니다.

참고

고소 의사를 통보받았다면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대응 시점을 먼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고소 접수 전후로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연락은 삼가고, 상대방과의 대화는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와 대화 내용 원본 보관
  •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시간순으로 정리
  • 고소 접수 여부와 수사기관 연락 유무 확인
  • 상대방에게 하는 감정적 연락 중단
  • 직장·가족 관계 등 양형에 참고될 자료 파악
CASE GUIDE

준강제추행이란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사건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 상태가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강제추행과 구별되는 지점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를 가리키는 반면,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이미 술이나 수면 등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그 상태를 이용해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보다, 그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상태에 있었는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상태 인식 여부를 두고 다투는 지점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대화가 가능했는지, 스스로 움직이거나 판단할 수 있었는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상태를 어떻게 기억하는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또한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별도로 다투어지는 부분이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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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준강제추행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담·사실 정리기억나는 범위의 사실관계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정리하고, 고소 접수 여부와 대응 시점을 확인합니다.
  2. 자수 또는 고소고소가 접수되기 전이라면 자수를 검토하고, 이미 접수되었다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준비를 합니다.
  3. 피의자 조사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합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합의·양형자료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해 합의를 시도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를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5. 수사 결과 판단수집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혐의 인정 여부와 쟁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재판 진행기소되면 재판에서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를 다툽니다. 합의 여부와 반성의 정도 등이 함께 심리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준강제추행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상대방이 술이나 잠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문제 됩니다. 실제로 그런 상태였는지, 접촉이 있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합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상대방의 의사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종결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집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을 때는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범위와 나지 않는 범위를 구분해 정리하고, 진술 전에 변호사와 방향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거나 주변에 알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직접 대응하면 오해나 감정 악화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연락은 변호인을 통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두어야 하며, 유포 예고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 전에 변호사를 만나도 되나요?

가능하며 오히려 권장됩니다. 연락을 받기 전에는 자수 여부, 진술 정리, 합의 시도 같은 선택지를 비교할 여유가 있어 대응 방향을 세우기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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