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의 만남에서 두 차례 성적 피해를 입었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의뢰인이 블랙아웃 상태일 때 일어나, 간음까지 이루어졌는지 미수에 그쳤는지 본인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간음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통화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도 비슷한 경위로 발생했고, 이 건에도 상대방이 간음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그 뒤 상대방은 의뢰인이 거부했는데도 온라인 메시지와 전화로 계속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가 아니라 처벌을 원하며, 준강간·준강간미수·스토킹 혐의에 대한 고소 전반을 맡아 줄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소장 접수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사건 당시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 기억이 불분명한 첫 번째 사건을 준강간(기수)과 미수 중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계속된 메시지·전화를 스토킹 행위로 입증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의뢰인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향입니다. 두 건의 준강간 중 한 건이 그 관할에서 발생했고 의뢰인도 이를 희망하므로, 해당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녹음파일을 기초로 고소 내용을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간음 또는 시도 사실을 인정하는 통화 녹음이 약 1시간 분량 있어, 이를 바탕으로 사건별 내용을 정리합니다. 의뢰인께는 일시, 장소,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기억나는 대로 최대한 자세히 적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을 충분히 주장합니다. 상대방이 간음 또는 시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있으므로, 쟁점은 의뢰인이 당시 블랙아웃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는지에 모입니다. 의뢰인에게는 교제 중인 사람이 있어 상대방과 자발적으로 관계를 가질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이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한다면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대응하는 방향입니다.
- 스토킹 증거를 순서대로 정리하고 진술서를 검토합니다. 온라인 게시글과 메시지 등 스토킹 관련 자료는 상담 전에 전달받았으므로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녹음파일을 제외한 주요 증거는 확보되었고, 의뢰인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진술서를 받으면 검토한 뒤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참고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사건은 피해 사실을 스스로 확신하기 어려워 신고를 망설이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기억나는 내용을 일찍 기록해 두고, 통화 녹음,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