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상담사례

임대차보증금 반환 | 임차인 지위 부인한 임대인 상담사례

묵시적 갱신된 상가 임대차에서 새 임대인이 임차인 지위를 부인하자, 보증금 반환과 권리금 회수방해 대응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건설·부동산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묵시적 갱신으로 상가를 써 온 임차인에게, 증여로 소유자가 된 상대방이 전차인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직접 임대차인지 전대차인지, 신규 임차인 주선 거부가 권리금 회수방해인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통지서로 입장을 서면에 남기고 합의대행을 시도하며, 소송도 함께 준비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당시 소유자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기간이 끝난 뒤에도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점포를 사용해 왔습니다. 계약서에는 소유자의 지인이 관리 대리인으로 적혀 있었고, 보증금과 차임은 그 대리인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소유자가 계약서에 직접 날인했다고 합니다. 이후 상가는 소유자의 자녀(상대방)에게 증여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점포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 의뢰인은 새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맺고, 상대방에게 신규 임차인 주선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내용증명으로 거부했습니다. 이전 소유자와 관리 대리인 사이에 별도의 임대차계약이 있어 의뢰인은 전차인일 뿐이므로, 임차인 지위도 보증금 반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관리 대리인은 과거 소유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고 그 계약서를 썼다는 입장입니다. 신규 임차인 측은 정해진 시한까지 임대인의 입장이 없으면 권리금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과 권리금 회수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길 원합니다.

쟁점

  • 소유자가 직접 날인한 계약서에 대리인이 기재된 경우, 의뢰인과 소유자 사이의 직접 임대차인지 관리 대리인을 거친 전대차인지
  • 소유자와 관리 대리인 사이에 별도 계약이 있더라도, 직접 점유해 온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임대차 관계에 영향이 있는지
  • 신규 임차인 주선 거부가 권리금 회수방해에 해당하는지, 그 요건을 갖추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법률쟁점통지서로 입장을 서면에 남기십시오. 묵시적 갱신 해지를 전제로 신규 임차인 주선과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보증금 반환 의사도 분명히 밝히는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권리금 회수방해를 주장하려면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는 점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2. 합의대행으로 먼저 협의를 시도합니다. 법무법인이 의뢰인을 대신해 상대방 측과 임차인 지위, 보증금 반환,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진행 여부를 협의합니다. 상대방이 임차인 지위를 부인하고 있어 협의가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병행합니다.
  3.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및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 소송(1심)을 준비합니다. 임대차 관계의 실체와 상대방의 거부 경위를 중심으로 주장을 정리합니다. 판결 이후에는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도 진행합니다.
  4. 사실관계는 의뢰인이 가진 자료로 다시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차임 송금내역, 권리금계약서, 상대방 측 내용증명과 의사표시 내역이 핵심 자료입니다. 상대방 측 연락 창구가 대리인이므로 그 대리 권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임대인이 바뀐 뒤 임차인 지위를 다투는 분쟁에서는 계약서, 송금내역, 주고받은 서면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권리금계약을 맺었다면 기한이 촉박하더라도 임대인에게 보내는 요구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이후 주고받은 서면
  • 보증금·차임 송금내역과 영수 자료
  • 권리금계약서 등 신규 임차인 관련 자료
  • 상대방 측 내용증명과 의사표시 기록
  • 연락 창구가 대리인이면 대리 권한 자료
PROCESS

임대차보증금 반환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료 정리계약서, 송금내역, 주고받은 서면을 모아 임대차 관계의 실체와 보증금 액수를 확인합니다.
  2. 종료 의사 통지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
  3. 협의·합의반환 시기와 방법, 점포 인도 시점 등을 상대방 측과 협의합니다. 합의가 되면 합의서로 정리합니다.
  4. 지급명령·소송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상대방이 다투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5. 판결 확정법원이 임대차 관계와 반환 의무를 판단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6. 강제집행판결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점포를 비워도 되나요?

점포를 비우고 점유를 풀면 보증금을 보호받는 지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사나 폐업이 불가피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제도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월세를 계속 내야 하나요?

보증금 반환과 점포 인도는 서로 맞물려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용 이익이나 차임 정산 문제는 계약 내용과 점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의로 지급을 중단하기 전에 계약서와 경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 의사와 반환 요구를 언제 어떻게 전달했는지 증명하는 자료가 되므로, 분쟁이 예상되면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임차인이 보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는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요건을 갖췄는지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점유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자료를 갖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상대방이 다투는지, 증거가 얼마나 정리되어 있는지에 따라 기간 차이가 큽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으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만,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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