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당시 소유자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기간이 끝난 뒤에도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점포를 사용해 왔습니다. 계약서에는 소유자의 지인이 관리 대리인으로 적혀 있었고, 보증금과 차임은 그 대리인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소유자가 계약서에 직접 날인했다고 합니다. 이후 상가는 소유자의 자녀(상대방)에게 증여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점포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 의뢰인은 새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맺고, 상대방에게 신규 임차인 주선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내용증명으로 거부했습니다. 이전 소유자와 관리 대리인 사이에 별도의 임대차계약이 있어 의뢰인은 전차인일 뿐이므로, 임차인 지위도 보증금 반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관리 대리인은 과거 소유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고 그 계약서를 썼다는 입장입니다. 신규 임차인 측은 정해진 시한까지 임대인의 입장이 없으면 권리금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과 권리금 회수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길 원합니다.
쟁점
- 소유자가 직접 날인한 계약서에 대리인이 기재된 경우, 의뢰인과 소유자 사이의 직접 임대차인지 관리 대리인을 거친 전대차인지
- 소유자와 관리 대리인 사이에 별도 계약이 있더라도, 직접 점유해 온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임대차 관계에 영향이 있는지
- 신규 임차인 주선 거부가 권리금 회수방해에 해당하는지, 그 요건을 갖추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 법률쟁점통지서로 입장을 서면에 남기십시오. 묵시적 갱신 해지를 전제로 신규 임차인 주선과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보증금 반환 의사도 분명히 밝히는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권리금 회수방해를 주장하려면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는 점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 합의대행으로 먼저 협의를 시도합니다. 법무법인이 의뢰인을 대신해 상대방 측과 임차인 지위, 보증금 반환,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진행 여부를 협의합니다. 상대방이 임차인 지위를 부인하고 있어 협의가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병행합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및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 소송(1심)을 준비합니다. 임대차 관계의 실체와 상대방의 거부 경위를 중심으로 주장을 정리합니다. 판결 이후에는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도 진행합니다.
- 사실관계는 의뢰인이 가진 자료로 다시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차임 송금내역, 권리금계약서, 상대방 측 내용증명과 의사표시 내역이 핵심 자료입니다. 상대방 측 연락 창구가 대리인이므로 그 대리 권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임대인이 바뀐 뒤 임차인 지위를 다투는 분쟁에서는 계약서, 송금내역, 주고받은 서면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권리금계약을 맺었다면 기한이 촉박하더라도 임대인에게 보내는 요구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