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상담사례

전세보증금 반환 | 집주인이 바뀐 줄 몰랐던 임차인 상담사례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전세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를 위해 형사 고소, 민사 소송, 경매까지 검토한 상담입니다.

건설·부동산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전세 계약 후 집주인이 바뀐 것을 뒤늦게 알았고, 새 소유자에게 압류와 가압류가 설정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쟁점
최초 임대인의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는지, 두 임대인의 공모를 전제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하고, 권리가 확정되면 경매 신청과 소송비용 확정까지 이어서 대응하는 방향입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1억 원대 전세보증금으로 빌라 임대차계약을 맺고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최초 임대인은 보증금을 받은 직후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이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새 소유자도 연락하지 않아 의뢰인은 몇 달 뒤 은행을 통해서야 소유자가 바뀐 것을 알았습니다.

새 소유자는 매매 당시부터 채무가 많았고, 매매 직후 세금 체납으로 압류와 가압류가 설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새 소유자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임대차는 그대로 갱신되었고 보증보험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현재도 그 집에 거주하며 보증금 회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쟁점

  • 보증금을 받은 직후 채무 초과 상태의 매수인에게 집을 판 최초 임대인의 행위가 기망(사기)에 해당하는지
  • 두 임대인이 사전에 공모했는지, 그렇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보증금 반환 채권을 소송과 경매 중 어떤 순서로 회수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최초 임대인과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검토합니다. 보증금 수령 직후 채무 초과 상태의 매수인에게 매도하고도 소유권 변동을 알리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잃었다는 점을 기망 행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 거래가 실제 거래인지에 대한 의심도 함께 살펴봅니다.
  2. 형사 합의는 피해 회복의 수단으로 활용하되, 어려우면 민사로 갑니다.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을 시도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3. 보증금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준비합니다. 임대차 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와 함께, 최초 임대인에 대한 불법행위(또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합니다. 사기가 인정되면 두 사람을 상대로 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경매 신청과 소송비용 확정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판결 등으로 권리가 확정되면 경매 신청을 대리하고 절차를 자문하며,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비용 회수까지 챙깁니다. 이를 위해 사건 경위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녹취 자료 등을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참고

전세 계약 후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등기부를 확인하고, 연락 내용과 녹취 등 증거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갱신이나 연장은 보증보험 등 권리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
  • 최신 등기부등본(소유권·압류 변동 확인)
  •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녹취 자료
  • 임차권등기, 전입신고, 확정일자 관련 서류
  •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PROCESS

전세보증금 반환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 종료 통지계약 종료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전달합니다.
  2. 권리 보전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로 대항력과 우선변제 지위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가압류 등 보전 수단도 살펴봅니다.
  3. 소송 제기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4. 판결 확정변론과 증거 조사를 거쳐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거나 집행이 가능해지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5. 경매·강제집행판결 등을 근거로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거나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6. 배당과 비용 회수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고,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소송에 든 비용의 상환을 구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계약 종료 의사와 반환 요구를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로 대항력과 우선변제 지위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상황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치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집주인에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로 권리가 확정되면 해당 부동산 경매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권리가 많거나 부동산 가치가 낮으면 배당만으로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로 선순위 권리관계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후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면 보통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아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대항력 요건을 갖추었는지, 소유권 이전 경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계약서와 등기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으면 형사 고소도 할 수 있나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반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속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달라 함께 놓고 전략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이나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살아도 되나요?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는 실제 거주와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를 이어갈지 이사할지는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정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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