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상담사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토지를 비우지 않는 임차인 상담사례

선친에게 상속받은 토지를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비우지 않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본안 소송 순서를 검토한 상담입니다.

건설·부동산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상속받은 토지의 임차인이 차임을 내지 않고 컨테이너와 중장비를 둔 채 비우지 않습니다.
쟁점
임대차 종료 사유, 제3자 점유 이전 대비, 설치물 철거 청구 포함 여부입니다.
대응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고 토지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본안을 이어서 접수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선친에게서 상속받은 토지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이 토지는 선친 생전에 한 법인에 임대되어 있었고, 계약 기간은 이미 지난 상태에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선친이 돌아가신 뒤 의뢰인은 임대차 관계가 끝났음을 알리고 토지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수개월치 차임을 내지 않았고,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도 나가겠다고만 하며 토지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토지에는 컨테이너와 중장비가 놓여 야적장처럼 쓰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토지를 깨끗이 비워 매도하려고 합니다. 매도가 이뤄지기 전까지 공백이 생기면 다른 임차인을 받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명도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원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임대차가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해지통고나 차임 미납 등 어떤 종료 사유를 주장할 것인지
  • 임차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넘기는 경우에 대비해 점유를 어떻게 묶어둘 것인지
  • 컨테이너 등 설치물의 철거를 본안 청구에 함께 넣을 필요가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속하게 신청합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했을 가능성을 걱정했지만, 현재로서는 전차인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전대차 금지 규정이 분명히 있으므로 현재 임차인을 상대로 2주 안에 접수하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2. 임대차 종료 사유를 꼼꼼히 정리해 둡니다. 해지통고나 차임 미납 등 민법상 종료 사유를 검토하여, 법원에서 해지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등 기존 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3. 본안 소송으로 토지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가처분 이후에는 토지 인도와 밀린 차임 및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1심 본안을 접수해야 합니다. 가처분을 신속히 진행한 뒤 곧바로 본안을 접수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4. 철거 청구는 사건 진행 상황을 보아 결정합니다. 컨테이너 등은 인도 청구만으로 정리될 수도 있어 철거 청구를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담당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본안 청구취지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토지를 비우지 않으면, 구두 요구에만 의존하지 말고 계약서와 통지 자료를 정리해 점유 보전 절차부터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 일정이 있다면 소송 기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관련 자료
  • 상속으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증빙
  • 차임 미납 내역과 입금 기록
  • 내용증명 등 해지·인도 요구 통지 자료
  • 토지 점유 현황을 보여주는 사진과 영상
PROCESS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료 정리·통지계약서, 차임 납부 내역, 통지 자료를 정리하고 임대차 종료 사유를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합니다.
  2. 가처분 신청점유 상태를 그대로 묶어두기 위해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권리관계와 보전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3. 법원 심리·결정법원이 소명 자료를 검토하며,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심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4. 가처분 집행결정이 나오면 현장에서 집행하고 점유 상태를 확인하는 공시를 합니다. 이후 임차인이 점유를 넘겨도 소송에 영향이 없도록 대비합니다.
  5. 본안 소송토지 인도와 밀린 차임,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을 냅니다. 필요하면 설치물 철거도 청구에 포함합니다.
  6. 판결과 강제집행승소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이 가능해지면,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비우지 않을 때 강제집행으로 인도를 실현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으면 임차인을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처분은 점유 상태를 고정해 두는 보전 절차이며, 토지를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별도로 인도 판결 등 본안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본안을 준비하는 동안 점유자가 바뀌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을 신청하면 담보를 내야 하나요?

법원이 사안을 보고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의 필요 여부와 규모는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공하는 방법이 이용됩니다.

가처분 이후 임차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가처분이 집행된 뒤 점유가 넘어간 경우에도 본안 판결의 효력을 제3자에게 미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집행 방식과 점유 이전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내지 않으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차임 연체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연체 정도와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해지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남기고 연체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 대비에 도움이 됩니다.

토지에 설치물이 있으면 철거도 함께 청구해야 하나요?

설치물의 종류와 소유자, 반출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도 청구만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고 철거 청구를 함께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본안 청구 범위는 사안을 보고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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