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상담사례

보증금반환 | 선순위 가압류가 걸린 임차인 상담사례

선순위 가압류와 압류가 걸린 주택에서 묵시적 갱신 중인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해지 통지, 합의, 소송, 고소를 검토한 상담입니다.

건설·부동산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임대인의 재정 악화를 뒤늦게 알게 된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 상태로 계속 거주 중입니다.
쟁점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방법, 선순위 권리가 있을 때의 보호 방안, 임대인 측 책임입니다.
대응
해지 의사를 담은 법률서한과 합의 대행을 먼저 하고, 불발 시 소송과 고소를 준비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주택을 임차한 뒤 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거주해 왔습니다. 보증금은 2억 원대였고, 개인 사정으로 임차인 명의는 가족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묵시적 갱신 상태로 살던 중, 임대인이 다단계 사기 등으로 형사 사건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등기부에는 다수 피해자의 거액 가압류와 세무서 압류도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가족이 사망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조치도 제때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최근 연말쯤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안내했지만, 의뢰인은 이를 믿기 어렵다고 합니다. 임대인 부부가 같은 건물에 살며 매일 마주쳤는데도 반환이 어려운 사정을 알리지 않았고, 차임도 일정 시점부터 임대인 배우자 계좌로 받아 갔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내용증명부터 고소와 소송까지 진행해 가능한 한 빨리 보증금을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 선순위 가압류·압류가 있는 상황에서 임차권을 보호받을 방법이 있는가
  • 재정 악화를 알리지 않고 갱신한 임대인과 그 배우자에게 형사·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재정 악화로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점을 근거로 법률서한에 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2. 고소 전에 계약서 보완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현재 계약서만으로는 확정일자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소 전에 임대인과 협의해 계약서를 정리하고, 추후 경매가 진행될 때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3. 법률서한 발송과 합의 대행을 병행합니다. 임대인 부부에게 기망에 따른 민·형사 책임이 있음을 알리고, 합의를 대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자문도 함께 진행합니다.
  4. 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준비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증금반환 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기 고소를 진행합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합니다. 상대방의 태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속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계약 갱신이나 연장 전에 등기부를 확인하고, 임차인 명의와 전입신고·확정일자 요건을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문제가 생겼다면 선순위 권리가 늘어나기 전에 가능한 대응을 서둘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등기부에 기재된 가압류·압류 등 선순위 권리 내역
  • 계약서와 갱신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 전입신고·확정일자 내역과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
  • 보증금과 차임의 이체 내역, 수령 계좌 자료
  •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과 반환 약속 내용
PROCESS

보증금반환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권리관계 확인등기부와 계약서를 살펴 선순위 권리, 임차인 요건, 계약 당사자 명의를 정리합니다.
  2. 계약 종료 통지계약을 끝내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3. 협의·합의반환 시기와 방법을 임대인과 협의하고, 합의가 되면 문서로 남깁니다.
  4. 보전 조치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재산 보전 절차를 검토해 임차인의 지위를 지키는 방법을 찾습니다.
  5. 소송 제기합의가 어려우면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내고,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6. 집행·배당판결 등을 받은 뒤 강제집행이나 경매 절차에서 배당 순위에 따라 보증금 회수를 시도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연말에 돌려주겠다고 하면 기다려도 되나요?

구두 약속만으로는 이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약속 내용을 문서나 메시지로 남기고, 그동안 선순위 권리가 늘어나는지 등기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도 미리 검토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내용증명은 계약 종료 의사와 반환 요구를 증거로 남기는 수단이며, 그 자체로 반환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후 협의나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담을 내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내기 전에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도 괜찮은가요?

이사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 지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사가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보전 수단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이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집에 이미 가압류가 있으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가요?

선순위 권리가 있으면 경매 시 배당 순위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갖춘 요건과 계약 시점,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판결을 받으면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판결은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확인해 주는 것이고, 실제 회수는 강제집행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회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소송 전에 재산 보전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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