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동네 중개인의 소개로 한 부동산을 주택으로 알고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은 상당한 금액이었고,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부동산이 공부상 주택이 아닌 사무실 용도이고, 주거 시설이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관할 관청이 임대인에게 시정 및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목적대로 계속 거주하기 어렵다고 보고 내용증명으로 계약 취소·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임대인은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이사할 집을 구해 곧 이사할 예정이며, 가능한 한 빨리 보증금과 소송비용을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주택으로 알고 계약했다는 기망·착오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 용도변경으로 사용이 어려워진 점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 계약서에는 상가건물로 기재되어 있는데, 주택으로 설명을 들었다는 사정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 임대인의 자금 사정과 근저당 설정 상황에서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와 점유로 갖추었던 대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와 함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기망·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와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사용 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를 함께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구합니다. 이미 보낸 내용증명과 임대인의 무대응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소장에 예상되는 항변을 미리 담습니다. 의뢰인이 빠른 해결을 원하므로, 임대인이 내세울 만한 주장에 대한 반박을 처음 소장에 반영해 변론기일이 헛도는 일을 줄이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인합니다. 계약서, 임대차계약 신고서류, 내용증명, 관청의 시정·철거 명령, 중개인과의 대화 내용 등을 받아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합니다. 특히 주택으로 설명을 들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참고
임대차계약 전에는 계약서의 용도 기재뿐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상 용도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후 문제를 알게 되셨다면 이사 전에 보증금 회수 방법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