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건물을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이 아무런 권원 없이 건물 상가의 일부를 나누어 쓰며 영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이 증여에 불만이 있어 점유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임대차든 사용허락이든 가족과 계약을 맺은 적은 구두로도 없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나가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가족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결심하고 현재 가처분과 소장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유로 입은 손해도 청구하기를 원하며, 해당 부분을 빨리 비우고 되찾아 임대하려 합니다.
쟁점
- 가족에게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소유자인 의뢰인이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상가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점유하고 있는 경우, 명도 대상 부분을 어떻게 특정할지
- 점유 기간 동안의 손해를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지
변호사의 조언
- 점유 권원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세요. 소유자는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는 사람에게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사용을 허락받았다거나 다른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면 이 부분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취득 경위, 점유를 시작한 시기와 경위, 나가 달라고 요구한 기록을 미리 확인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하고, 점유 부분을 특정하세요.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 가처분 신청을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가족은 상가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쓰고 있으므로, 소장과 가처분 신청서에 도면이나 사진 등으로 점유 부분을 분명하게 특정하면 집행 단계의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금전 청구는 임료 상당 손해를 중심으로 정리하세요. 입증이 어려운 소액 항목까지 넣으면 다툼이 늘어 소송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점유 부분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정도로 정리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 판결 이후 집행 절차와 일정을 미리 이해해 두세요.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점유를 넘겨받으려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뿐 아니라 집행에 걸리는 시간도 감안해 일정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가족 사이의 점유 분쟁은 감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소유 관계, 점유 부분, 손해 범위처럼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을 먼저 정리해 두면 절차를 차분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