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자녀 양육 문제로 전 배우자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전 배우자가 자신이 자리를 비운 때 직장을 찾아가 직장 관계자에게 양육비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재직 관련 서류를 요구했고, 직장에서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발급해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 배우자가 새 교제 상대와 함께 의뢰인을 찾아와 폭언을 했고, 의뢰인의 주거지를 찾아온 그 교제 상대에게 폭행을 당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느낄 만큼 불안해하며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는 아직 지급하지 못했으나 지급할 의사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랫동안 자녀를 만나지 못해 양육비와 면접교섭 문제를 분명히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아울러 양육비 소송을 막거나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직장 방문과 폭언에 대해 스토킹 고소 대신 접근금지가처분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 전 배우자의 양육비 청구에 어떻게 대응하고, 지급 의사가 있는 경우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어떻게 정리할지
- 직장 방문, 폭언,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스토킹 고소보다 접근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스토킹은 행위의 지속성·반복성이 쟁점이 되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 이를 어떻게 볼지는 따져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와 직장 등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을 우선 안내했습니다. 직장을 찾아온 일, 앞선 폭언과 폭행의 경위가 소명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진술서와 증거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처분은 시기가 중요하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진술서와 가지고 계신 자료(연락 기록, 직장 관계자의 확인, 치료 기록 등)를 바탕으로 신청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습니다.
- 면접교섭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을 청구하고, 정신적·신체적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검토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위자료는 행위를 한 사람에 따라 청구 상대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별개의 문제이므로, 소송이 제기되면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며 대응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다시 접촉해 오면 바로 신고하고 기록을 남기시길 권했습니다. 상대방이 찾아오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 즉시 신고하고, 그때마다 일시와 내용을 기록해 두시길 권했습니다. 이런 기록은 이후 가처분과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별개의 문제이므로 지급 의사가 있다면 소송 과정에서 이를 분명히 밝히고 조정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방문과 폭언 등은 양육비 문제와 분리해 증거를 모으고 법적 수단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