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온라인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메신저로 연락하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후 상대가 금전을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요구하자 이를 믿고, 상대가 알려 준 개인 명의 계좌로 상당한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사기임을 알게 된 뒤 경찰에 형사 고소를 했고, 은행에도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주변의 불신과 재산 피해로 심리적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주범이 검거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답답해, 사기범에게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다만 전면적인 소송대리보다는 소장, 사실조회 신청, 준비서면 같은 핵심 서면 작성을 중심으로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쟁점
- 계좌 명의인이 사기범행을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가?
- 명의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 명의인이 자신도 속았다고 다툴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과실상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손해배상 청구를 중심에 두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접근매체를 대가나 대출 명목으로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사기범행을 쉽게 한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부당이득반환은 예비적으로 함께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범이 이미 돈을 인출했다면 명의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주된 청구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피고를 '성명불상(계좌번호 기재)'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소장 접수와 함께 법원을 통해 은행에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회신이 오면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으로 피고를 특정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증거는 공식 서류와 대화 전체로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단순 캡처가 아니라 은행이 발급한 이체확인증, 처음 접근한 때부터 송금 요구와 연락 단절까지의 대화 내역 전체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계좌의 지급정지 여부와 남은 잔액, 경찰 접수 증빙과 수사 진행 상황도 확인해야 합니다. 잔액이 남아 있다면 별도의 환급 절차로 회복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피고의 항변에 대비한 준비서면 작성을 안내했습니다. 피고가 자신도 사기 피해자일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계좌를 제공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짚어 책임을 다투고, 의뢰인의 과실상계 비율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주장하는 방향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경찰 수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등 증거신청도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로맨스스캠 피해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시고, 은행 피해구제신청과 수사기관 접수 사실도 빠짐없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