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온라인 앱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온라인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며, 특정 온라인 플랫폼의 가입 절차를 알려 주고 사업자로 등록해 수익을 만들어 보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플랫폼에 참여 신청을 한 뒤, 플랫폼이 요구하는 관련 부대비용을 여러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체한 금액은 거액에 이릅니다. 이후 사기임을 알게 된 의뢰인은 피해를 회복할 방법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 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 주범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좌 명의인들에게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이체된 금원이 인출되기 전에 계좌동결 등으로 피해금을 보전할 수 있는가?
-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명의인들과의 합의 등으로 피해를 회복할 여지가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한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주범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빌려주거나 넘긴 명의인들에 대해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다만 명의인이 어떤 경위로 계좌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혐의는 의뢰인의 진술서와 이체 내역 등 자료를 확인한 뒤 정리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계좌동결 등 피해 보전 조치를 가능한 한 빨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체된 돈이 다른 계좌로 옮겨지거나 인출되면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에 계좌 거래 제한 등 보전 조치를 요청하는 방안을 서둘러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관련 계좌와 이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계좌가 여러 개인 사건이므로, 관련 계좌와 이체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권했습니다.
- 합의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명의인들과 합의가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합의 절차를 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의 여부와 조건은 의뢰인의 뜻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가 수익을 내자며 투자나 사업자 등록을 권유한 뒤 계속 비용을 요구한다면 이체를 멈추고 대화 내용과 이체 내역을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