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는 분으로, 과거 교제했던 전 연인과 헤어진 뒤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지난해 다시 사적으로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올해 술자리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홧김에 전화와 메시지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의뢰인은 실제로 촬영한 영상은 없고, 있는 것처럼 말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이미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해 갔습니다. 의뢰인은 협박한 점은 인정하지만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여부보다 합의를 통해 사건을 협박 정도로 정리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어질 조사 단계에서 도움받을 변호인을 찾고 있습니다.
쟁점
- 실제 촬영물이 없는 경우에도 촬영물이용협박으로 볼 수 있는가
- 단순 협박으로 정리하기 위해 어떤 소명이 필요한가
- 합의는 어떤 방식과 시기로 진행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 촬영물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영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받으려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받아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료와 압수된 기기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협박은 있었으나 촬영물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순 협박으로 정리되도록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협박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촬영물이용협박이 아니라 단순 협박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 합의는 적절한 수준에서 성실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합의 의사가 있고 비용 부담도 감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합의금은 사안에 맞게 조율하되, 상대방에게 부담이나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연락 방식에 신중해야 합니다.
-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선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정리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선임계를 제출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해,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감정이 앞서 한 말이라도 상대방이 고소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나 합의 시도는 오해를 낳을 수 있으므로, 조사받기 전에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