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대학생 커뮤니티 앱에서 알게 된 여성과 대화하던 중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먼저 자신의 사진을 보여주고 상대방에게도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자 의뢰인은 쪽지를 보내 항의하면서 상대방의 신상을 아는 듯한 말을 덧붙였고, 이 일로 강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얼마 전 의뢰인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여러 대가 압수수색으로 압수되었고, 포렌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기에는 이번 고소와 직접 관련 없는 사적인 사진·영상이 저장되어 있어, 의뢰인은 수사가 다른 사건으로 확대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해 고소 취하를 받고 싶어 하며, 포렌식 선별 절차에도 변호사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쪽지의 내용이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 압수된 전자기기 속 자료가 영장에 적힌 혐의 관련성·기간·장소의 범위 안에 있는가
- 고소인과의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포렌식 선별 절차에는 변호사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최대한 많은 정보를 확보하려 하고, 압수 대상자는 그 범위를 줄이려 하기 때문에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절차 현장에서 범위를 다툴 수 있도록 미리 대응 방법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영장에 적힌 사항을 기준으로 자료를 하나씩 선별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와 관련성이 있는지, 영장에 적힌 기간과 장소를 벗어나지 않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고소 사건에서 고소인과 주고받은 사진은 없어서, 쟁점은 그 밖의 저장 자료를 어디까지 압수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있습니다.
- 선별이 끝날 때 이의제기 사항을 수사서류에 남기는 방안을 고려합니다. "관련성 없는 정보는 압수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압수하였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입니다. 이후 절차에서 다투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 합의는 신속히 하되, 피해자 측과의 직접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먼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포렌식이 진행되기 전에 합의되도록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가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은 만큼, 합의 의사는 반드시 절차에 맞게 전달해야 합니다.
참고
휴대전화 등이 압수된 경우 포렌식 선별 절차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가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대응 방법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