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SNS에서 취미 모임 활동을 하던 중, 같은 모임에서 사이버 괴롭힘을 당하던 지인을 감싸다가 한 이용자(이하 상대방)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소수의 팔로워에게만 공개한 비공개 계정에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지칭한 글을 올렸습니다.
팔로워 중 한 명이 이 글을 캡처해 상대방에게 알린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실제로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단계까지의 대응을 맡기고자 상담하였고, SNS상 사이버 괴롭힘과 관련한 법률적 조언도 함께 구하였습니다.
쟁점
- 비공개 계정에 올린 글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지
- 제3자가 임의로 캡처해 전달한 경우에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것으로 평가되는지
-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정체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변호사의 조언
-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음란한 부호나 문언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글이 상대방에게 공개된 적이 없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방어 논리가 됩니다.
- 글이 공개된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소수의 팔로워에게만 공개한 비공개 계정에 글을 올렸을 뿐 상대방에게 직접 보내거나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글을 접하게 된 것은 팔로워 중 1인이 임의로 캡처해 전달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해 주장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실제 정체를 알지 못하고, 글을 상대방에게 보이려 한 사정도 없습니다. 이런 사정은 상대방에게 전달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함께 내세울 수 있습니다.
참고
SNS에서 갈등이 생긴 뒤 올린 글이 제3자의 캡처로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고소·진정으로 이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글을 임의로 지우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 먼저 글이 공개된 범위와 전달 경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