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전 연인과 교제하던 중 성관계 장면이 담긴 짧은 영상을 함께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경 상대방이 이 영상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고, 이를 먼저 본 지인이 의뢰인에게 연락해 알려주어 유포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항의 문자를 보내자 상대방은 영상을 올린 사실을 인정하며 미안하다는 취지로 답하였고, 이 문자는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해당 영상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이며, 의뢰인은 상대방의 처벌과 함께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 합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하게 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합의금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쟁점
- 서로 촬영에 응했던 영상이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SNS에 게시한 행위가 촬영물 반포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 의뢰인이 영상 파일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게시 사실과 영상 내용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 합의를 할 경우 그 시기와 조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고소장을 먼저 정리해 접수를 준비합니다. 상담 내용과 의뢰인이 작성할 진술서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후 고소 대리를 진행하는 방향입니다. 사건 경위가 시간 순서대로 드러나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영상 확보는 수사기관의 포렌식을 통해 진행합니다. 의뢰인에게 영상이 없으므로, 수사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여 해당 영상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 유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상대방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문자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먼저 발견하고 알려준 지인에게서도 진술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 합의는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에 단계적으로 검토합니다. 고소 대리가 먼저 진행되고, 그 이후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뢰인이 희망하는 조건을 바탕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참고
같은 일을 겪으셨다면 게시 화면,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알려준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수중에 없더라도 고소를 준비할 방법이 있으니,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