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2년 넘게 교제한 연인과 헤어진 뒤에도 미련이 남아 있던 20대 취업준비생입니다. 이별 후 상대방이 힘들어하지 않는 모습에 서운함을 느끼던 중, 헤어진 뒤 만난 날 카카오톡으로 성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 일로 감정이 상한 의뢰인은 얼마 뒤 새벽에 상대방에게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메시지를 곧바로 삭제했지만, 상대방이 삭제 전에 화면을 저장해 두었다가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 중이라 전과가 남을까 크게 걱정하고 있으며, 주변에 알리지 못한 채 혼자 고민해 왔습니다. 무혐의가 가능한지, 어렵다면 합의 등으로 전과를 남기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보낸 메시지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가?
- 초범이고 전 연인 사이의 우발적 사건이라는 사정이 처분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 합의와 교육 이수를 통해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무혐의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처분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메시지가 이미 증거로 제출된 상태라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초범이고 전 연인 사이의 우발적 사건이라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합의를 통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준비합니다. 상대방과의 합의는 처분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합의 노력과 함께 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 주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이 의뢰인의 핵심 바람이므로, 이 점을 고려해 대응합니다.
- 조사 전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지기 전에 대리인이 선임되면 일정을 조율하고 진술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의뢰인과 계속 소통하며 진술 내용을 점검합니다.
참고
헤어진 상대에게 보낸 메시지라도 성적인 표현이 담기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고, 삭제해도 상대방이 저장해 두었다면 증거로 남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합의 가능성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