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다른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한 피해자와는 합의했으며 다른 피해자에게는 수백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그런데도 징역 6년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고, 공탁금을 피해자가 찾아갔음에도 양형에 따로 반영된 흔적이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국선변호인이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고 사선 변호인 선임을 상담했습니다. 가족은 합의금을 추가로 마련할 의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는 "1심에서 인정한 것은 당시 변호인의 권유 때문이었고, 일부 사실은 다르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어, 항소심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가 고민입니다. 의뢰인은 형량 감경을 원합니다.
쟁점
- 1심에서 모두 인정한 입장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할 것인가, 변경할 것인가
- 합의·공탁 노력과 반성 사정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 피해자 측과 합의가 끝내 어려울 경우 어떤 양형자료로 대응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기록과 항소이유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1심의 입장을 그대로 두고 양형만 다투는지, 아니면 입장을 바꾸는 취지인지 기록복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인정하는 전제로 항소이유가 제출되었다면, 이를 뒤집을지는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끝까지 합의를 시도할지, 일부를 다투는 쪽으로 갈지는 의뢰인과 직접 소통한 뒤 담당 변호인과 팀이 함께 검토해 정해야 합니다. 1심에서 이미 인정한 부분이 있어 편지 내용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 공판기일이 가깝다면 기일변경 신청을 먼저 검토합니다.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합의에 힘쓰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선고기일을 길게 잡아 합의를 끝까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합의가 어려우면 양형자료로 대응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가족과의 유대 관계 등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방안을 준비합니다.
참고
1심에서 합의나 공탁을 했더라도 형량에 반영되는 정도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항소를 준비할 때는 기록과 판결문을 먼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과 부인 중 어느 입장을 택할지는 결과에 큰 영향을 주므로, 선임 전후로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