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SNS에서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안내를 받고 부업을 소개받았습니다. 이를 믿고 최근 돈을 송금했으나 사기임을 알게 된 피해자입니다. 상대방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송금한 계좌는 제3자 명의로 확인됩니다.
의뢰인은 송금 후 곧바로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고, 수사관이 배정되기를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다만 정식으로 고소장을 낸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피해금을 돌려받는 일이 가장 중요하여 민사 소송도 함께 문의했습니다. 혼자 진행할 때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한 상태에서, 변호인을 통해 수사를 적극적으로 촉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신고만 한 상태에서 별도로 고소를 해야 하는지, 고소장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 행위자는 성명불상이고 일부는 계좌 명의자인 상황에서, 공범 수사를 어떻게 촉구할 것인지
- 형사 절차와 별도로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신고에 그치지 않고 정식 고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사건이 접수된 단계일 뿐 정식 고소는 아닙니다. 이후 일부 피의자가 검거되는 과정에서 합의 등 피해 회복을 논의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고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소장에 통장 명의자에 대한 강제수사 요청을 담아야 합니다.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들을 수사하면 공범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에 피해 경위와 송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계좌 명의자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 수사의 한계를 이해하고 변호인을 통해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배상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혼자 대응할 때보다 수사 경과를 확인하며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고 수사를 촉구하기에는 유리합니다.
- 수사가 진전되면 합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피해금 회복에 관심이 크므로, 공범 일부가 검거되는 등 수사가 진행되면 합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참고
SNS 이벤트나 부업을 내세운 사기는 송금 후 시간이 지날수록 계좌 추적과 피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 대화 내용, 계좌 정보를 바로 보관해 두고 가능한 한 빨리 신고와 고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