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올해 초 SNS 광고를 보고 영상 조회·구독 후 화면을 캡처해 올리면 건당 소액을 받는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의 안내로 별도의 대화방에 초대되었고, 소액을 연속으로 입금하면 수익금을 붙여 돌려주는 고수익 미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금이 지급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입금액을 단계적으로 늘려 최종적으로 1천만 원대의 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원금을 출금하려 하자 성명불상자는 출금하려면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더 입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야 사기임을 깨닫고 입금한 계좌 4~5개를 은행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해 두었습니다. 이후 정지된 계좌의 명의인 중 일부가 이의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재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피해금을 최대한 빨리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주범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입금 계좌의 명의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형사절차 안에서 계좌 명의인과 합의하여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가?
- 이의신청이 제기된 지급정지 계좌를 고소 이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 주범 외에 계좌 명의인도 함께 고소합니다. 이런 유형은 주범이 해외 등에 있는 성명불상자인 경우가 많아 검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금받은 계좌의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로 함께 고소하는 방향을 안내드렸습니다.
- 형사절차 안에서 합의를 먼저 시도합니다.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면 계좌 명의인들과 피해금 반환을 위한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빠른 회수를 원하는 의뢰인의 목적에 맞는 방법입니다.
-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절차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절차를 진행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수사 결과를 토대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등 민사절차를 이어가는 계획을 함께 세웠습니다.
- 고소장 접수 후 은행에 수사 진행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온 상태이므로, 고소장을 접수한 뒤에는 해당 은행에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참고
부업이나 투자를 내세워 소액 수익을 먼저 지급한 뒤 큰 금액의 입금을 유도하고, 출금을 이유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이런 요구를 받았다면 더 입금하지 말고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