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물품을 발주받아 수입하거나 제작해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발주처에 판매한 제품과 관련해, 실용신안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발주처에 항의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관련 서류를 받았고, 사용 내역을 알려 달라는 요청에 판매 내역도 전달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판매액을 기준으로 한 배액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여기에는 다툼이 있다면 소송으로 하라는 취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일부 발주처는 이 일로 발주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실용신안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고, 내용증명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쟁점
- 상대방의 실용신안이 유효한지, 유효하다면 의뢰인 제품이 이를 침해하는지
- 권리의 존재를 몰랐다는 수입·판매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와 배상 범위
- 발주처가 거래를 취소할 경우, 그 손실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내용증명에는 회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으로 다투라는 취지로 통지한 만큼, 회신에서도 다툴 부분과 입장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유효성과 침해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받을 사항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실용신안 자체의 유효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의뢰인은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수입·판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를 모두 다투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있다면 그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 발주처의 거래 취소 문제도 회신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발주 취소 의사가 이미 전달된 만큼, 취소로 손실이 생기면 그 경위와 내용을 회신에 포함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거래를 유지할지는 경영상 판단이므로 위험과 손실을 함께 비교해 보시길 권했습니다. 다만 실용신안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취소로 생긴 손해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이 점을 회신에 적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지식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통지를 받았다면 권리의 유효성, 침해 여부, 손해액을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추가 자료를 전달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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