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상담사례

실용신안권 침해 내용증명 | 수입·판매업체 상담사례

실용신안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판매업체가 회신 방향과 발주처의 거래 취소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상담한 사례입니다.

지식재산권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발주처에 항의한 뒤, 판매액 기준의 배액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쟁점
실용신안의 유효성과 침해 여부, 권리를 몰랐다는 판매업자의 배상 범위가 쟁점입니다.
대응
회신에서 유효성·침해·배상 범위를 다투는 방안과 발주 취소 손실 문제를 함께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물품을 발주받아 수입하거나 제작해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발주처에 판매한 제품과 관련해, 실용신안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발주처에 항의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관련 서류를 받았고, 사용 내역을 알려 달라는 요청에 판매 내역도 전달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판매액을 기준으로 한 배액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여기에는 다툼이 있다면 소송으로 하라는 취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일부 발주처는 이 일로 발주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실용신안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고, 내용증명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쟁점

  • 상대방의 실용신안이 유효한지, 유효하다면 의뢰인 제품이 이를 침해하는지
  • 권리의 존재를 몰랐다는 수입·판매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와 배상 범위
  • 발주처가 거래를 취소할 경우, 그 손실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내용증명에는 회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으로 다투라는 취지로 통지한 만큼, 회신에서도 다툴 부분과 입장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유효성과 침해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받을 사항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실용신안 자체의 유효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의뢰인은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수입·판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를 모두 다투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있다면 그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3. 발주처의 거래 취소 문제도 회신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발주 취소 의사가 이미 전달된 만큼, 취소로 손실이 생기면 그 경위와 내용을 회신에 포함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거래를 유지할지는 경영상 판단이므로 위험과 손실을 함께 비교해 보시길 권했습니다. 다만 실용신안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취소로 생긴 손해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이 점을 회신에 적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지식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통지를 받았다면 권리의 유효성, 침해 여부, 손해액을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추가 자료를 전달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받은 내용증명 원본과 봉투
  • 상대방이 제시한 실용신안 등록 서류
  • 문제 제품의 사진과 사양 자료
  • 발주서·거래명세서 등 판매 내역 자료
  • 상대방·거래처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
CASE GUIDE

실용신안권이란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모양이나 구조를 개선한 작은 발명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기술적 사상을 보호한다는 점은 특허와 같지만, 대상과 요구되는 수준이 다릅니다.

실용신안권 자세히 보기 →

PROCESS

실용신안권 침해 내용증명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통지 수령권리자가 침해를 주장하며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요구 내용과 회신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2. 권리 확인등록된 권리의 내용과 유효 여부를 확인합니다. 무효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3. 침해 대비문제된 제품이 권리의 청구범위에 해당하는지 비교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찾습니다.
  4. 회신과 협의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회신서를 보내고, 필요하면 합의 가능성을 협의합니다.
  5. 분쟁 절차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이나 무효 심판 등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결과 이행합의나 판단 결과에 따라 판매 중단, 배상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등록된 권리가 있는 줄 몰랐던 수입·판매업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요?

권리 존재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는 배상 책임과 범위를 다툴 때 검토 대상이 됩니다. 사안별로 달라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다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에도 회신을 보내야 하나요?

법적으로 회신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으면 다툴 부분이 불분명해질 수 있어, 입장을 정리한 회신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기 전에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된 실용신안이라도 무효라고 다툴 수 있나요?

등록된 권리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무효를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선행 기술 자료 등을 바탕으로 유효성을 따져 보게 되며, 무효 여부는 해당 절차에서 판단됩니다.

판매액을 기준으로 몇 배를 배상하라는 요구를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내용증명에 적힌 금액은 상대방의 주장일 뿐입니다. 실제 배상 범위는 침해 여부와 손해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거를 따져 다툴 수 있습니다.

발주처가 거래를 취소하면 그 손실을 권리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거래 취소로 생긴 손실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는 침해 여부와 인과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소 경위와 손실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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